"원천창작자를 위한 글로벌 계약서 작성법_01
안녕하세요. 임상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원천 창작자를 위한 글로벌 계약서 작성법입니다. 근데 제 소개를 하면요. 지금 세종에서 콘텐츠 팀장을 하고 있고요. 저작권 위원회 위원과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는 상당히 다양한 계약서들이 있지요. 게임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 계약서,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션 계약서, 배급 계약서죠. 그리고 최근에는 방송포맷 수출 계약서도 있고요. 또 요즘 OTT 사회의 넷플릭스로 인해서 드라마에 대한 투자계약서, 제작 계약서, 드라마 작가 계약서 이러한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프로바우트와 함께 현지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도 써야 되고요. 또 공연 계약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계약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계약서들을 다 보기에 머리 아프시다고요. 근데 이런 계약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계약서는 결국 저작권계약서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요. 즉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안에는 이 창작물에 대한 특징, 계약 조건, 즉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계약 조건들, 기간, 범위, 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전속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현지에서 이것을 이용한 다음에 수익을 발생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어떤 비율로 지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계약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틀을 차지합니다. 하나 둘씩 보시죠.
콘텐츠 계약의 특징과 대책. 오늘 1시간 동안 강의에서 설명할 내용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죠. 창작자의 의무는 적고 권리는 많게, 진술과 보증 조항을 활용한다. 목적물을 명확히 한다.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한 2차적 저작물을 권리귀속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 또 보고 의무, 계약자체가 이용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귀속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정에 변경이 생길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리포트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정산 자료 역시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현재 불법을 누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그 코스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동연장조항도 상당히 신경 쓰이죠.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루겠습니다. 계약과 법률, 그리고 계약서 심화학습.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해외 수출하는 계약서라 하더라도 해외 라이선스 계약서라 하더라도 요즘에 전세계가 계약과 관련된 법률들이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 상법 규정도 있고요. 특히 저작권법 규정은 거의 전세계가 비슷하죠. 그 이유는 베른협약의 의미도 있지만 또 선진국들이 자신의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 각국의 비슷한 법률 체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약 관련된 법률 어떻게 있는지, 계약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계약서를 쓸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계약서가 어떤 제목하에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조항들을 꼼꼼히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크게 계약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합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의로부터 나에 대해서는 권리, 상대방에서는 의무, 또 받은 측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 나에 대해서 의무 이렇게 같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가 권리에 대해서 내가 의무를 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계약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컨텐츠 계약서들은 맨 아래에 나와 있듯이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번 물건을 사고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1년 넘게, 2년 넘게 기한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한다는 그런 특징 있습니다. 그 특징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계약과는 다른 물품, 판매 계약과는 다른 그런 특징들이 발생하지요. 나머지 서면계약이라든지 유상 계약, 쌍무계약 이런 것들은 다른 계약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짜장면을 사먹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책임을 집니다. 즉 어떤 모든 계약일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체결되고 법원 가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해외에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계약서에 공증도 요구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또 없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도네시아가 그렇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기도 하고요. 계약서의 형식은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도장, 그리고 서명을 하게 되고, 또 당사자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도 형식이 필요는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증을 받기도 해요. 왜냐면은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계약을 직접 보면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쓰고 또 이메일로 주로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간인, 서명 이것도 전세계에 동일 되지요. 맨 아래쪽에다가 서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라는 것을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하기도 합니다. 계약은 크게 사적자치 원칙, 과실책임 원칙, 사적 구제 금지 원칙 이런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 결국은 계약은 본인책임 하에서 진행한다는 것으로 만일 문제가 생기면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외 라이선스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사후통제가 쉽지 않죠. 처음에 계약 체결하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나마 라이선스 피도 주고 로열티도 계산해주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점점 점점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리포트를 하고, 또 리포트 했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와서 과연 그것을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이 사실 이 계약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사실 계약서를 가지고 현지 법원에 갔다고 해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각 나라들은 자기네 국가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렵사리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또는 그 나라에서 집행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계약서에 얼마나 꼼꼼히 쓰고 계속 관리 감독하면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계약 자유의 내용이 보통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자료를 할지 말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체결할지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콘텐츠 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소위 갑이 많죠. 권리자, 저작권자에게 인기 콘텐츠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면 역시 그 계약서를 받았을 때 그걸 갖다가 네고하고 그럴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도 이쪽 컨텐츠 업계의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는 계약서 밑에 사인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최대한 그 계약서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최대한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업무상 저작물 그리고 2차 저작물에 대한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뒷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맨 처음에 쓴다고 했을 때 소위 드래프트를 누가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굉장히 큰 권리자, 인기있는 컨텐츠 권리자나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계약서 폼을 보내 주고 그냥 사인만 하게 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드레프트를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드래프트를 하는 쪽에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먼저 드레프트를 해 놓고 보내면 상대방이 그것을 고치는데 그 계약서 다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조항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아마 좀 비용이 들더라도 네고가 가능하다면 본인이 우리 쪽에서 드레프트를 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이쪽 경험입니다.
계약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사자는 라이선서, 라이선시, 중간에 에이전트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은 계약이 목적인 대상물, 그리고 범위, 뭐 어떤 계약을 배급권을 줄건인지, 전속권을 줄 것인지, 이런 범위, 그리고 독점으로 줄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대상지역, 중국 지역 내지 미주지역 이런 식의, 그리고 기간, Fee structure어떻게 매달 리포트해서 라이선스 피 줄 것인지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줄 것인지 이런 피 스트럭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지요. 의사의 합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반드시 서면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미국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약인이란 표현도 가끔 나오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컨시더레이션이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대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을 보면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주로 우리는 개인하고 계약을 하기보단 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때문에 법인인 경우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내부적으로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람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런 부분만 확인하면 되죠. 그런 부분들은 주로 소위 진술과 보장 조항 즉, reps and warranties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확정하고 가능해야 되고 계약의 내용이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눈 여겨 볼 것은 현재 법적 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죠. 만약에 수입해 가면 통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상영하거나 방영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에 맞지 않는 종교국가가 많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 종교국가에 맞는 특유의 그런 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삭제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못 틀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입해간 쪽에서 현지의 법적 절차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풀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을 넣게 됩니다. 만약에 풀지 못해서 끝나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끝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도 명문하게 기재해놓을 필요가 있지요. 현지화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작품을 번역하거나 아님 홍보물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결과물들이 누구한테 귀속하느냐 이것도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논란이 많은 조항 중에 하나죠. 다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현지에서는 그것들은 자기가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 내지는 현지에서 어떤 특정한 광고 업체한테 그걸 맡겼는데 그 계약이 잘못 체결해서 광고업체가 여기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지화에 따른 2차 저작물의 권리 귀속 역시 한번쯤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 조항들입니다. 계약금을 처음에 주고받는데 계약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용어로는 License fee, Royalty advance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게 두 개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라이선스 피는 기본적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한 대가성이 많죠. 그 다음에 로열티 같은 경우는 러닝 게런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팔릴 때마다 거기에 매출 내지 순수익에 근거해서 분배 받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라이선스 피 하고 로얄티 피를 갖다가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의 의사만 합치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써야겠죠.
계약금은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에비던스, 페널티, 그리고 라이트, 에비던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물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증거는 있지만 거기에 더 붙여서 송금이 이루어지면 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런 의미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싸인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갖다가 그만 할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계약서에도 보면 준 사람은 그걸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거의 두 배를 상환한다 그 권리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 계약을 해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문에 그런 권리가 있고요. 패널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패널티는 위약벌 성격이 있고, 손해배상 예정 성격이 있고. 위약벌은 패널티 그 자체에요. 계약을 위반했다는 그 자체에 대한 벌금, 그러니까 플러스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또 청구 할 수가 있죠. 손해배상과 별도로 패널티성, 계약을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인 성격이겠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는데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단순한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금액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판매 금액은 매출이 있지요. 실제로 그 사람이 (16:22)XXX에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다 뺀 다음에 적자가 이익금인데 이익금이 얼마 발생했는지 입증하기도 싶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16:31)XX사이에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에요.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하자고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합의로 는다 그게 손해배상금의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구매 계약서도 마찬가진데 두 가지를 되게 혼용하게 써요.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본적인 입장에서 위약금이 있으면 그것은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추정한다 이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또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예이고요. 거기다 위약벌, 벌이라는 표현을 쓰면 손해배상 예정하고 달리 손해배상금 플러스 거기에 벌금을 더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약서에 이게 벌칙 성격이란 것을 써둬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계약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라잇, 해약할 수 있는 자유, 해약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배액상환 조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 다음에는 효력이 발생해야 되지요.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과, 한쪽에는 똑같은 그 조항이 한쪽 당사자에게는 라잇이 되고 한쪽 당사자에게는 똑같이 오블리게이션이 되야겠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돈 줄 권리가 있는 거고, 또 누구한테는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고, 상대방한테 콘텐츠를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콘텐츠 계약을 대부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관계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콘텐츠 계약을 하다가 중간단계에서 끊어야겠다는 주장도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많이 보는 연예인 전속계약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신뢰관계 파기를 이유로 해서 계약 관계가 끝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은 것이 계속적 계약관계의 큰 특징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해외에서는 그런 주장을 잘 안 받아 들여 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엄격하게 문안만을 놓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계속적 계약관계인데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끊어졌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탈피하고 싶다 이런 주장은 국내에서는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쉽지 않다는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법적 구제수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현지 법원들은 콘텐츠 문제의 분쟁이 있어서 자국에 유리한 그런 태도로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외국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콘텐츠 업체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법원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일본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좀 공통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가늠은 되는데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가 굉장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하고 계약 체결하면 대부분의 미국기업들은 캘리포니아법, 뉴욕법을 통해서 그쪽 법원에서 진행하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소송 비용이 가늠하기 힘들 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도 잘 아시죠.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 3국가 싱가폴 중재의원이나 이런 데에 준거법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싱가폴 중재의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콘텐츠 계약을 통해서 얻는 그런 댓가가 소위 몇억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데 잘 못하면 그 소송비용이 더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내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알아도 잘못하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죠. 계약은 정상적인 종료가 있을 거고요. 비정상적인 종료가 있을 것이에요. 비정상적인 종료도 사유를 나눠보면 원시적인 사유에 의한,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있었던 그런 사유의 종료가 있고, 후발적인 사유,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종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살펴 보시면 그런 경우에는 해제란 표현이고 해지란 표현이 있습니다. 해제는 소급효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없었던 상태에서 서로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지요. 즉 여태까지 이행하는 것은 유효하는 것으로 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을 갔다가 없는 걸로 하자 하는 것이 해지이지요. 이러한 해지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특징이죠. 여태까지 쭉 소비해 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유효로 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그런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것이 해지입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었어요. 해지가 되어 있는 경우 주로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있고요 소급효가 없는 해지가 있습니다. 내가 해지하겠다는 의사는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죠. 노티스의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해외에 있는 당사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이전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명확하게 알아봐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회사라면 당사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더라도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이메일을 받아놓던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방한테 해지하기 위해서는 7일전, 10일전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소위 최고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소위 우리나라에서 내용증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뭐 똑같이 외부에서 registered mail을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메일에 수신확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 수신 확인 기능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불가항력이 있는데 불가항력은 이행 중단을 의미하죠. 불가항력 기한 동안은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면책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미고요. 근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또 그 사유가 소멸했다는 것도 상대방한테 통지해야 된다 그런 의무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유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거기에 맞게 바꾸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아예 끝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갔다가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빨리 여기가 안 되면은 다른 대상자를 찾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엑시트 할 수 있는 권리 갖다가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약이 해지 된 다음에 늘 발생하는 것이 손해배상이지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면서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배상이 원칙이고요. 근데 금전적인 손해를 입증하기가 의외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금전적인 손해의 대상이 된 수익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두 번째에는 그 수익에 대한 그런 대부분의 자료를 상대방이 갖고 있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액수를 입증하기가 참 어렵죠. 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이 계약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상계가 돼야 되고 하다 보면은 손해 액수 갖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많이 활용합니다. 또 콘텐츠 계약에서 소위 MG 규정도 금액이 높게 설정하려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런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그럴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인기 콘텐츠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갖다가 송금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드문데 만약에 이것이 본인의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고 하면은 금액이 좀 적어지기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 약정한 그런 송금기간 빼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바로 바로 노티스를 해서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고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나중에 그 소송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상대방에다 이런 제안을 가끔 합니다. 같이 합작을 하자, 자기들이 생산할 테니까 우리들이 홍보를 해주고, 홍보에 충분히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도 충분히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계약들은 제 경험상 꼭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홍보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노출효과가 생기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마워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제품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쪽에 이익을 우리 쪽의 공헌들을 잘 인정 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우리한테 돈 주는 게 아까운 그런 구조가 되요. 그래서 revenue share는 정말 상대방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쌓인 그런 상태만 진행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삼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것이 제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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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강좌에 대해서
글로벌 OTT 플랫폼의 증가로 개인 작가의 계약 지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 작가와 같은 원천창작자를 위한 글로벌 제작사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임상혁 (변호사)
03. 강사 이력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서울예술대학교 이사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의 관한연구(2018) - 영화와 표현의 자유(2005) - 영화와 저작권(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