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 오늘은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 주신 다면서요?
이) 예. 1인 창작물 점점 저작권 관련 사항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전) 네.
이) 그래서 여러 분야에 어떤 사소한 것들이라도 온라인에 올라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변호사님만 믿으면 되겠죠?
이)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인 창작자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전) 네,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하시죠.
성우)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나영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무엇을 업로드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우리나라나 외국 작가들의 많은 고양이 일러스트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일러스트 한 컷이더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보내주면 저작권 침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작권 허락을 받으면 전.. 뭘 해야 하나요?
전) 이 사연은 1인 크리에이터 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고민해야 하는 사항인 거 같아요.
이) 예. 정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 문제인데요.
전) 오~
이) 이 문제는 사실 대부분 저작권법 28조 공표된 저적물의 인용으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 아, 그런데 사실 저 같은 잘 모르는 분들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특히 정당한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정당한 범위라는 게 말자체가 애매하잖아요?
전) 네!
이) 몇 분의 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법원에서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준은 부종성 그러니까 어떤 게 주가 되고 어떤 게 종이 되는지 그 문제인데요. 양적으로 부종성이 있는지 질적으로 부종성이 있는지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아, 그러면 콘텐츠 속에 인용저작물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그렇죠. 그렇죠.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은 일부분,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로서는 이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는 게 있는데요.
전) 네.
이) 인용되는 저작물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용 시 가급적 원형 그대로 인용해야 된다 그래서 인용을 하면서 적당히 내 것처럼 변형해서 인용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인용하면서 좀 내 거인 것처럼 변형을 해서 인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사례로 봤을 때는 공표된 작가의 고양이 캐릭터 일러스트를 인용할 수 있긴 하지만 나영 씨의 콘텐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안 되고 또 작가님 작품을 명확히 구분해서 인용하고 명확하게 원작자 이름을 표시해야 된다.
이) 네. 그렇죠.
전) 말씀이신 거죠?
이)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전) 아~ 정확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곳은 없을까요?
이) 예, 무료 사이트들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전) 어떤 사이트인가요?
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일정 조건에만 맞으면 이용 가능한 사이트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전) 네, 그럼 저희 함께 알아보시죠!
이) 첫 번째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해서 믿을만한 사이트 인데요.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자유 이용이 가능하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구글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미지, 사진 검색 사이트죠. 이때 사용 권한 설정만 정확히 해 주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무료 저작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사베이 등 여러 사이트를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도 잘만 이용하면 여러 고퀄리티 무료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 사이트 알려주셨는데요. 잘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도 함께 볼까요?
성우) 저는 저희 아이와의 추억을 다룬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어요. 우연히 어떤 사이트를 발견해서 그 사이트에서 사진을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작권자가 외국인인거 같더라구요. 거기다가 각종 마크들이 붙어 있는데.. 괜히 무서워서요. 이러한 마크들은 뭔가요?
전) 저도 이제 그 계속 영상을 보다가 사이트에 가끔 그 마크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 이게 CCL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전) 저도 잘 모릅니다. 알려 주시죠!
이) 네,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인데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용하려면 여기에 따라 달라 라고 붙이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전) 그럼 이 마크를 보고 저작권자에게 따로 연락을 안 해도 저작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 예, 그렇죠. 저작자가 이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해 달라 라고 올리면 그걸 보고 그 조건을 따라 쓸 사람은 쓰면 되고, 그러면 그런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다.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어 좀 편리한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용자들이 마크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면 더 좋겠네요.
이) 그렇죠. 그럼 대표적인 마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 이름하고 출처만 정확히 표시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따르면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데 이용해도 된다 그런 거고요. 달러 마크. 달러 마크에 빗금이 거있습니다. 그거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 저작물을 사용해서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등호 모양 표시. 이퀄 표시죠? 그건 변경 금지.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이용해라. 이것을 변경해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 모양. 리사이틀 같은. 이거는 동일조건변경허락 마크로서자기가 이걸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것은 이 원저작물과 똑같은 조건으로 또 허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CC0가 있습니다. CC 제로 또는 퍼블릭 도메인. 이것은 뭐냐면 맘대로 이용해라. 내 것을 그냥 내놓겠다. 이건데 사실 이게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은 것 같습니다.
전) 아, 그렇군요. 네 좀 다양하긴 한데 그래도 마크 별로 의미 구분 잘하셔서 이용에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사례 함께 넘어가볼까요?
성우) 저는 외국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요즘 유명 관광지를 배경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유명 관광지 사진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가서 사진을 찍자니 교통비가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이나 관광공사의 사진을 사용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문제없지 않을까요?
전) 어, 공공기관의 저작물.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네, 그렇죠. 조항이 익숙하지도 않고요. 법 내용도 좀 복잡합니다.
전) 네
이) 법 조항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전) 네.
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이) 예, 쉽지 않죠? 정리하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슨 시나 도. 이런 데서 만든 저작물은 정말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
전) 네.
이) 그다음에 공공기관. 예컨대 무슨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전) 근데 사실 그 1인 크레이터 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알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이) 예. 그래서 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제도 라는 게 있고요. 이게 공공누리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것에 따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그 표시가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마크 이런 건가요?
이) 예, 그렇죠. 자유이용 허락 표시인데요. 공공누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그것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만 표시하면 된다. 출처를 표시하고 상업적 이용 못한다. 출처를 표시하고 변경 못 한다. 출처 표시하고 상업적 이용 못 하고 변경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서 출처 표시라고만 되어 있으면 출처만 표시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죠.
전)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공공기관 사이트에 저작물 사용하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가만 보면 저작권의 사용은 상업적 이용, 그리고 변경이 두 가지 맥락을 주로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깐요. 함께 보시죠.
BGM
이) 본 사례를 보면 일단 저작권법이 크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작권법의 원칙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즉,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이런 걸 이용하면 침해가 되고, 예외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 예외 제한 사유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예. 공표된 저작권의 인용이라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비상업적 이용은 뭐냐? 비상업적 이용도 해당되느냐
비상업적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침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죠. 사안에서 만태 씨가 유튜브 콘텐츠로 돈 한푼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BGM
이) 본 사안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통 공정이용조항이라고 합니다. 그 조항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작권 제한 즉, 예외 사항의 일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을 보시면 1항에서는 개별 저작자와 제한 사유가 쭉 나오고요. 그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조항이라는 거죠?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즉,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은 예컨대 뭐 상업적 이용이냐, 저작물은 뭐 시각적 저작물이냐, 혹은 정적인 저작물이냐.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다음에 그걸 이용함으로써 내가 인용한 저작물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질 거냐 그런 조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저작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정이용 요건들이 충족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만 기준이 매우 애매하고 사안마다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할리우드의 외국 변호사들은이 조항 믿고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지나 씨와 고연 씨는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서 쉽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사안마다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겠습니다.
BGM
이) 본 사례에서는 이제 저작물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보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톡 이미지 사이트 라는 게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미지인데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게티 이미지 라는 사이트가 있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하나하나의 개별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콘텐츠별 가격을 내고 이용하는 건별 이용 방식이 있고요.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별 이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트랜드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 콘텐츠의 라이센스! 즉, 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요.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RM하고 RF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RM이라는 것은 Right Managed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엄격히 정해서 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고. RF 라는 거는 한 번만 구입하면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판매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RF라고 하더라도.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물론 제일 큰 단점은 비용이겠죠. 하지만 장점으로는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번거롭게 신경 쓸 것이 줄어든다. 그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료 사이트도 현명한 이용한다고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BGM
이) 본 사례에서는 저작자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 가 없다. 그런 경우 문제가 됐는데요. 자, 그럼 저작자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써도 될까? 사실 뭐 노력해 봐도 안 된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저작자의 연락을 알 수 없다면 법정허락! 법에서 정한 허락이라는 거죠. 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50조를 보면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감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에서 정해진 보상금 공탁한 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공탁을 하면 나중에 저작자에게 그걸 지급을 하겠죠? 이 사이트가 보시면 다 이게 내용이 돼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www.findcopyright.or.kr 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권리자를 알 수 없다. 권리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용하시면 안 되고 법정 허락제도 이용해서 정당하게 허락 받을 다음에 사용하셔야 겠습니다.
BGM
이) 본 사안에서는 저작자가 돌아가신 분일 경우에 그걸 써도 되느냐. 언제 돌아가신 것까지 써도 되느냐. 그 문제 인데요. 원 저작자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이라면 뭐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겠죠? 그런데 언제 소멸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현재 우리 저작권법상 원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되면 저작권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 저작인격권까지 소멸하는지는 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름은 표기해 주는 게 좋겠고요.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1962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보호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 저작물은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후 70년이면 저작권이 소멸된다 할 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도 소멸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름은 표시해달라.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재민 씨는 인용하려는 사람이 언제 사망했는지 확인한 다음 1963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저작권자라면 그 에세이를 낭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사망년도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정확히 확인하고 이용한다면 저작권 문제는 없겠습니다.
BGM
이)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여러 종류의 무료 폰트 다운로드가 가능하죠? 거기에 써있습니다. 무료폰트. 그런데 사용범위란 걸 좀 자세히 보면요. 개인이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기업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때 그럼 과연 이걸 유튜브로 이용해도 되느냐.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유튜브로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요즘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못 올리더라도 언제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사용이란 개인 또는 그 주위에 한정된 사람이 이용하는 정도를 예상하는 거고. 반면 유튜브 영상으 어떻습니까? 올리면 인터넷으로 전세계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가 되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권리자한테 유리하게 이용자한테 불리하게 자, 그런데 그러면 비상업적 용도로 허락된 것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이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 판례가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마 형사 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사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1인 창작자 콘텐츠 만들 때 저작물 이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롭게 저작물을 이용해서 저작권 문제로 괜히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1인 크리에이터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 증대됨에 따라 저작권법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사용 주의사항 등 저작권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이영욱 (변호사)
03. 강사 이력
- 現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 前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 前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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