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네, 이번 차시는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의 보호와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이) 네,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 시대가 점차 변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의 증가세가 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새롭게 뜨는 영역이다보니까 그들을 좀 보호할만한 수단이 부족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예. 원래 저작권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더군다나 저작권 보호,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 텐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하시죠.
성우)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어느날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의 브이로그 동영상 일부를 잘라서 그대로 사용한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직접 보니 화가 나는데 소송까지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그냥 신고 버튼만 누를까 하는데, 처벌이 약한 거 같기도 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죠?
전) 아~ 내가 저작권 침해 할까봐 조심하고 있는데 누가 내 저작권을 좀 침해하면 화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실제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네,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알려 주세요!
이) 네, 기본적으로는 유튜브의 신고 절차에 따라도 되고요.
우리 법상에 민형사상 제도에 따라도 됩니다.
전) 그런데 의뢰인이 소송까지 가긴 좀 부담스럽다고 했거든요.
이) 그럴 경우에 제일 가성비 좋고 효율 좋은 절차가 유튜브 신고 절차인데요. 저작권침해신고, 그 동영상 아래 보면 있습니다. 신고 하는 버튼이. 그걸 눌러 가지고 신고서를 자유양식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내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전) 그런데 신고를 하면 그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 신고를 하면 유튜브는 일단 해당 영상을 게시를 중단합니다. 상대방한테 경고를 하면서 그 세부내역을 알리고요. 그럼 상대방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자기가 저작권학교 과정이라고 나름 일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경고가 없어지는 것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신고한 사람한테 이거 신고 철회해달라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반론하겠다, 난 못 받아 들인다. 그렇게 해서 반론을 하면 추가 절차로 나가고요.
전) 그 유튜브에서 상대방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위반할 수가 있잖아요?
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몇 번 위반이 겹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수익창출 자격이 박탈되거나 채널이 해지되거나 채널 업로드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새 채널을 만들 수 없는 등 점점 더 중첩적인 제재가 가해져서 두 손을 들게 되게 되는 거죠.
전) 어~ 이렇게!
이) 네. (웃음)
전) 우리 의뢰인 꼭 이러한 신고절차 활용하셔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사실 소송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제 화가 많이 나니까 제가 열심히 만든 브이로그를 누가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신고절차도 있지만 우리 법상 민형사상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는 이제 소송을 하는 건데요.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침해를 정지해달라. 그다음에 손해배상해라.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명예회복을 해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데 그 저작권 침해라는 게 사실 얼마를 얼마에 손해 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침해자의 이익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거나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내 손해액으로 본다거나 이런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그리고 보통 이런 사건은 크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 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전) 그럼 형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형사절차는 내 권리가 침해됐다. 저쪽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고소를 하는 건데요.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내는 거죠. 형사절차는 약간 달라서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과실만 있는 경우는 처벌이 안 되고요. 징역 또는 벌금형을 상대방한테 매기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굉장히 처벌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약한 벌금 정도가 나오는 편이고요. 수사기관에서는 합의하라고 많이 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또 고소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법이 조금 더 보안되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제 와이프가 요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도 조금씩 늘고 있고 꽤 조회수도 많이 생겨서 수익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와이프와 계약해서 더 큰 채널을 만들어주겠다고요. 기분이 좋긴 하지만, 괜히 저희 콘텐츠를 악용할까 봐 무섭기도 해요. 저희 와이프의 콘텐츠 저작권은 에이전시에 있다고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저희가 에이전시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전) 아~ 이런 사연 저 많이 들어본 거 같아요.
요새 이제 수입이 좀 많은 유튜버들이 늘면서 유튜버를 대상으로 좀 에이전시 이런 게 생긴 거 잖아요?
이) 네, 그걸 업계 용어로 MCN이라고 하는데요. Multi Channel Network라고 그 약자입니다.
전) 좀 어려워지는데요?
이) 네, 그데 이게 왜 사실 MCN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MCN 하는 역할은 연예인으로 말하면 전속사 비슷하게 해서 예컨대
크리에이터들 공동 작업 하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 권한을 관리하는 거 수익창출 또는 판매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결제, 교차 프로모션 이런 어떤 전속사면 흔히 하는 일 그런 걸 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자를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그러면 연예인 소속사처럼 그 에이전시가 창작자들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여러모로 봐도 그 연예인 전속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 네
이) 그래서 우리 법상은 그때 이제 이런 에이전시는 민법상 위임관계 있다고 보는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되고, 위임인 요구 시에는 항상 그 처리사항을 보고 해야 되고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한테 즉각 인도한다 그런 위임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에이전시와 일하게 된다면 1인 크리에이터 보다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예.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법률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계약을 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전) 아~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이영욱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받으면 더 좋겠는데요?
이) 아~ 예! 뭐~ (웃음)
이) 이런 경우에 그 수수료라거나 채널에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그다음 지원 수준, 네트워크 가입 MCN 가입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의무. 계약 기간,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들을 계약서에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전) 네, 아무래도 요새 아이돌 분들이 ‘마의 7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약기간이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만든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가 권리자가 되나요?
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콘텐츠는 만든 사람 유튜버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창작한 사람이. MCN은 위임관계로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가 MCN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이.
전) 그런데 요즘 MCN이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하고, 제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버를 출연자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때는요?
이)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죠. 사실. 왜냐하면 보통 브랜디드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위탁 받아서 경영을 한다거나 MCN에서 그런 경우는 그냥 유튜버를 고용해서 콘텐츠를 만든 것 뿐이니까 이처럼 독점, 비독점이라거나 파트너 관계, 브랜디드 콘텐츠냐 도는 건별, 채널별 어떤 계약이 있느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거기에 맞는 또 계약서가 필요할 겁니다.
전)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계약관계가 들어가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도 함께 알아 볼게요.
성우) 저는 영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는 형이 유튜브를 시작한다길래 축하 선물로 영상 한 개를 만들어줬어요. 물론 내용은 형이 주었고 저는 만들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이 콘텐츠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시리즈로 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서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근데 형이 제가 만든 것처럼 직접 후속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해도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시리즈를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전) 아..친한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좀 어렵겠네요.
이) 그럴 수 있겠죠.그런데 이 문제는 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권리자가 누군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어떤 기준으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는 업무상저작물 인데요. 이제 고용관계에서 만든 저작물. 그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획을 했느냐. 그다음 사용자 명의로 공표가 됐느냐. 양자 사이에 사용관계, 고용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만든 사람이 업무상 받는 거냐. 근데 이 사안에서 보면 둘 사이에 그냥 친한 형, 동생 일뿐이지 사용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적용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 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이) 두 번째는 저작권 양도를 받았는지 여부인데요. 그럼 사안에서 이 아는 형이 친한 형이 양도를 받은 거냐. 저작권을. 근데 우리 법상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기를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단순히 이용만 하라고 허락해 준 관계인지 애매할 때는 이용허락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양도한 거라고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도 양도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 아,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기준은요?
이) 세 번째는 영상제작자로서 권리를 넘겨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냐 예컨대 전형적인 경우가 방송국 같은 경우인데요. 영상을 만든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협조한 사람들의.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협조한 사람이 있다면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만든 저작권의 저작물은 복제, 배포, 전송 같은 권리는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권리의 이 형님이권리를 양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만들 권리는 양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아는 형님께서 양도 받았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준 씨는 만태 씨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가 있는 거네요?
이) 그렇죠. 이 형님이 그걸 받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만들 수 있겠죠.
전)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BGM
이) 이번 사안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유튜브의 내부적인 이용 규약인데요. 이게 뭐 유튜브에만 있는 건 아니고 동영상 플랫폼들 예컨대 네이버, 다음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내부 규약이 있습니다. 정해진 숫자로 움직이겠죠. 유튜브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게시하고수시로 변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내용은 직접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볼까요? 지금 현재의 금지 행동들.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어린이들이 따라하는 것. 그런 것. 증오성 콘텐츠. 인종, 민족, 장애, 종교, 성별, 연령 같은 거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충격적 선정적인 유혈, 폭력 콘텐츠, 괴롭힘,사이버 괴롭힘, 스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 위협,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명의 도용, 아동보호 이런 게 다 읽어보면 그냥 어지간히 다 알 수 있는 것들. 나쁜 것들이죠? 자, 그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초에는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최초에 주의를 주고요. 그 다음에 1차 경고를 하면 일주일 동안 동영상 업로드 할 수 없고 90일간 채널에 경고가 유지되고요. 2차 경고가 가면 2주 동안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고요.3차 경고는 채널 영구 삭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순서대로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꺼번에 몽창 몰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채널이 날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 같은 거 가이드라인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에 따라서 괜히 엄한 불이익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BGM
이) 이번 사례에서는 형사고소 문제인데요.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면 유튜브 내 절차도 이용 가능하지만 우리 법에 따른 절차도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죠? 우리 법에 따른 절차도 민사 소송도 가능하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자, 저작인격권 침해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데요. 하나 특이한 것은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상 책임은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체로 다 자기는 고의가 없다고 하겠죠.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저작물이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타인의 저작권 침해물이었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과실은 있는 거죠. 타인의 저작권 침해물인지 검사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당신이 내 저작권 침해했소 통지를 받으면 그이후에는 타인의 저작물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 타임에서 딱 고의가 발생하는 거죠. 통지를 받을 후 즉시 이용을 중지 했으면 역시 고의는 없지만 그다음에도 계속 썼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고의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직접 행위를 한 직원 행위자 외에 사용자, 사업자도 처벌했지만 법이 개정되서 현재는 사용자, 사업자가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위약서, 서약서 등을 받는 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처벌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적 처벌 문제 살펴봤습니다.
BGM
이) 야, 내가 만든 저작물이 타인 것을 침해했다 통지를 받은 경우죠. 이렇게 저작권 침해를 알리는 통지나 소장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확인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게시를 중단하면 됩니다. 이게 뭐 침해를 인정해서가 아니고 일단은 불필요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게시를 중지하 게 좋고요. 민사소송은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저작권자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및 침해가 이유 있는 건지 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때문에요.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의거성하고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걸로 판단합니다. 의거성이라는 것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접해서 만들었다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별개를 만들었으면 침해가 아닌 거죠. 실질적 유사성은 실적으로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기준에 따라 침해를 판단합니다. 형사고소는 상황은 되게 긴박하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 굉장히 겁을 먹잖아요? 뭔가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민사소송보다 좀 수월한 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저작물, 똑같은 침해물
이른 바 데드카피라고 하죠. 그거를 고의로 올리는 등으로 침해했다. 제가 했던 사안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를 어떤 지방의 헬스클럽에서 전단지에 쓰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침해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게 좋고요. 실질적 유사성이 불분명하다 이게 민사 재판을 가봐야 하는 그런 경우라면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다투면 오히려 형사 절차에서는 불기소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민사와 형사는 저작권 침해 판단이 같으냐, 다르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다른 거죠. 민사는 양자 사이에 50대 50으로 누구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더 옳은가 이 문제를 보지만 형사는 저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런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 라고 통지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BGM
이) 이번 사례는 업무상저작물 이 관계를 많이 다뤘지만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는 사례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이 문제일텐데요.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가 되고요.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요. 창작자가 사용자와 사용관계,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고. 창작자가 업무상 작성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 거 이런 거는 아닌거죠. 그 경우에 사용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사용 관계라는 게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서 사용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관계 이런 건데요. 이거는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판례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에 해당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면 필사적으로 저 사람은 사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겠죠.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좋고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표준근로계약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무난하게는 그 계약서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BGM
이) 이번 사례에서는 영상저작물 영상제작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조항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법 100조 1항을 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이 조금 어렵죠? 영상제작자가 있을 때 내가 협력하겠다 영상저작물 제작에. 그럼 이 사람이 저작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 권리가 뭐냐 101조 1항을 보면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안에서 고연 씨가 시나리오작가와 촬영감독하고 계약하고 시나리오 작가, 영상감독이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어서 저작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 등등으로 이용할 권리는 고연 씨, 영상 제작자죠. 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개별 사례에서 정말 참여 인력들이고연 씨, 영상 제작자와 협력할 것을 약정했는지는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가, 기타 계약조건 등 여러 가지 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런 어떤 계약서들 제 책에 보면 서식으로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차시에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 계약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이게 좀 쉬운 내용도 아니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 자료 참고하셔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놓친 일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1인 크리에이터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 증대됨에 따라 저작권법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사용 주의사항 등 저작권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이영욱 (변호사)
03. 강사 이력
- 現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 前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 前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 역외탈세, 국외로 빼돌린 검은 돈 이야기(2018) - 법 세상을 보는 열쇠’(형사소송법)(2016) -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2016)
연계과정
1인 크리에이터라면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이해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초급
온라인교육ㆍ
전략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1)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초급
온라인교육ㆍ
전략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2)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초급
온라인교육ㆍ
전략
[수어자막]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의 보호(구제)와 계약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초급
온라인교육ㆍ
전략
[수어자막]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1)
초급
온라인교육ㆍ
전략
[수어자막]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2)
초급
온라인교육ㆍ
전략
[수어자막] 1인 크리에이터라면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이해-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