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만화/방송에 이르는 콘텐츠, 언론에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 내용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실로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 언론 보도 사례에 있어서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범죄의 구체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해서도 안 되겠죠.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한 표현도 사례가 되고요.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표현 또는 인종차별적 언어표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묘사한 보도도 그렇구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청,장년의 88%가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을 소통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통계이죠. ‘틀딱’, ‘연금충’, ‘할매미’ 등 노인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표현 등이 이러한 상황을 대변합니다. 또는 동정적 시선으로 노인을 보도한 사례도 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아 은연중 편견을 조정하는 표현도 이에 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 사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는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인권 침해 예능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장면을 내보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역에 대한 자막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가수인 송씨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전라디언’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인권 침해 논란이 많습니다. 현실에선 여성들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임에도 드라마에선 남자주인공의 ‘멋짐’을 부각하거나 로맨스의 장치로 활용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아채는 장면, 강제 키스도 마찬가지이지요. 제작진은 웃음과 재미를 위해 무분별하게 혐오 표현을 차용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나 차별이 일상화하는 데 방송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미디어 제작자분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제작자의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1인 미디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1인 미디어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내용규제 적용이 있지만, 혐오표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제44조의2제3항), △정보 제공자의 표시의무(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제42조의2) 등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킬 수 없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33조) 제29조(사회 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 요청 등)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문, 방송법 등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로서 제작윤리를 항상 명심하시고 책임감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나) 제작자의 필수조건, 제작윤리의 모든 것! 이번 시간에는 ‘인권침해에 관한 규제 법안 심의 사례’에 대한 내용을 김현옥 언론인권센터 본부장님과 문채영 기자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 네,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 제작자라면 알아야 할 미디어의 인권침해와 그 관련 규제법안에 대해 말씀주신다고요.
김) 네, 실제로 미디어로 인하여 많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작자분들께서도 그 심각성 그리고, 그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작자분들의 제작윤리 함양을 위하여, 올바른 콘텐츠를 시청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세한 내용을 본부장님과 기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나) 미디어, 언론의 인권침해 하면 사실 ‘성폭력 보도’가 대표적입니다.
기자) 네, 성폭력 보도에서 2차 피해 언론보도가 있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나주 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사)언론인권센터는 2차 피해를 일으킨 언론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낯선 사람의 접근만으로 일상적 심리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이들의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나) 공익소송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피해자를 보할 만한 수단은 없을까요?
김) 먼저, 1) 언론은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지 말아야하며, 취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기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내.외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할 수 없습니다. 2) 언론은 피해자의 사적 내용이 담긴 기록물(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이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나주 고OO사건 보도>에서 법원은 집 내부 촬영사진(영상), 아버지의 월수입,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2,3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죠.
아나) 그렇군요.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김) 언론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원 노출을 막아주는 모자이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많고 구체적일수록, 범주가 좁을수록 신원노출의 위험이 높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나주 고OO사건 보도>에서 피해자의 거주지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지 및 가족들의 신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고요.
아나) 네, 사적내용 보도, 신원 노출에 대해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김) 언론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상태에 대한 자세한 묘사, 사건과 관련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 당시를 상세히 묘사한 기사를 보고 사건을 다시 상기하도록 하여 공포심과 수치심을 다시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아나) 네, 오히려 사실적인 보도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 제작자로서 수위 조절이 필요할 듯한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기자) 피해자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보도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언론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장래 희망,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 네, 역시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요. 피해자 초등학교 학생이 책읽기와 그림일기 쓰기를 유난히 좋아했다는 사생활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나) 네, 그럼 사생활도 당연히 보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김) 언론은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 옷차림,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 여부 등 성폭력 사건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가해자의 변명을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내지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을 강조하여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나 범행동기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 2차 가해, 기사를 접하는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봐왔던 사례여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자) 네,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2차 가해는 지속되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전 O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일부 지지자들이 O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서울시 직원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섰고 . 성추행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며 해당 게시글 캡처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기자) 2차 가해 내용을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며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한 사례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한 글이 올라왔다”며 해당 커뮤니티 이름을 공개한 것은 물론 게시글 제목과 내용도 직접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나) ‘몰래카메라’ ‘인면수심’ ’몹쓸 짓‘, 성범죄를 전하는 보도에서 흔하게 접하는 표현, 아닙니까.
기자) 네,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여성을 부각하는 보도 관행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아나) 성폭력 범죄를 보도하는 언론이 오히려 피해자를 울리는 2차 가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군요.
김) 네, 맞습니다. 엄연한 범죄인 성범죄를 ‘몹쓸 짓’으로 행위 자체를 격하하거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반영하기도 하고. 기사를 생산하고 제목을 정하는 방식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시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아나) 그럼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 기준은 없나요?
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아나) 네, 이러한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제작자분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나) 언론, 뉴스보도. 이외에도 많은 미디어에서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가 많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권고기준이 있겠죠?
김)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함께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살임을 단정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죠. 또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을 ‘단독’으로 클릭을 유도하는데 급급했고. 인터넷 연예매체는 시신이 운구 차량에 실리는 모습을 모자이크만 한 뒤 그대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나) 악플을 달고, 이유없이 욕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크지만, 이를 유도하는 언론, 미디어는 정말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OO일보가 (2019.10.14.) 온라인판에 게재한 ‘가수 겸 탤런트 OO 극단적 선택 짧은 생 마감’ 기사는 분노를 유발한 대표 기사로 꼽힙니다.
김)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나) 맞습니다. 제작자가 조회수 등에 매몰되어 제작윤리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나) 방송사들의 유튜브 진출이 활발합니다. TV라는 플랫폼에서 벗어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이지만, 방송사까지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에 뛰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해요. 방송사 유튜브 콘텐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김) 2016년 출범한 SBS를 시작으로 JTBC, CJ ENM의 tvN 과 같은 방송사들이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을 전담하는 방송사 내부 조직을 본격적으로 출발시켰습니다.
아나) 유튜브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제작윤리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사 유튜브 채널의 섬네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김) 네, 맞습니다. 일부 방송사가 여성을 이용한 자극적인 섬네일을 뽑아 영상 조회 수를 높이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높은 조회 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다른 콘텐츠로부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는 더욱 자극적인 섬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특정 부위에 화살표를 표시한다거나 특정 부위의 라인에 따라 문구를 삽입하는 등 편집을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선정적인 섬네일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언제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섬네일도 정말 신경을 써야하는 중요한 제작윤리 사안입니다.
아나) 사용자들은 뒷광고 그리고, 조작방송이 미디어 이용자 기만행위라고 분노하는데요. 이러한 뒷광고, 조작방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광고인 것을 속이고 뒤로 돈을 받아먹는 ‘뒷광고’는 부정행위입니다.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고 영상 조회수가 꽤 나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 저기서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유튜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는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심도가 다르다. 실시간 방송의 댓글이나 채팅창을 통해 직접 소통하죠.
아나) 네, 맞습니다. 정서적 밀착도가 일반 시청자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네, 그런 유튜버들이 시청자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 뒷광고 논란의 본질입니다. 논란이 된 유튜버들은 주로 ‘먹방’과 ‘게임 스트리밍’ 계열입니다. 인기 있는 유튜버의 평가가 시청자들의 소비에 직결되기 쉬운 구조이죠. 유튜버와 정서적으로 밀착된 시청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취향을 믿고 소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나) 자칫 실수로 또는 미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뒷광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는 분명 불법이라는 거지요?
김) 네, 미디어이용자 기만 행위라고 해서, 관련 법이 있습니다. 특히 뒷광고는 '표시광고법'(기만적ㆍ거짓 광고 등)에 따르면 위법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입소문 마케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작방송의 경우도 다르지 않겠네요?
기자) 네, 유튜브, 1인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로 흥미를 유발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죠. 주작 방송은 단어 그대로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든 방송을 말합니다.
아나) ‘조작을 하면 좀 어때, 아무도 모르잖아’라는 인식이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청자들은 편집된 영상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 네, 수십만의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인플루언서로서, 무책임하게 조작방송을 하면 누군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나) 이러한 문제가 많은 콘텐츠들,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 비하 등 혐오표현, 잔혹성이 과도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정보,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의 사용으로 혐오감을 주는 게시글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 이러한 심의와 시정요구가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건가요?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유튜브에 대한 시정요구는 1125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2017년의 615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내용을 보면 법령 위반을 비롯해 불법 식ㆍ의약품, 성매매나 음란한 내용 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유튜브에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성희롱과 욕설이 난무하는 방송부터 반라의 인터넷방송인(BJ) 댄스까지 성인 인증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맘충', '꼴페미', '김치녀', '한남충' 등의 혐오 표현을 담은 콘텐츠도 넘쳐나고요. 역사왜곡’ ‘차별 및 편견조장’ 심의 규정 위반 (2014)사례도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J씨의 네이버 게시글을 삭제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접속 차단을 시정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나) 네, 점점 늘어나는 무분별한 콘텐츠에 대한 심의규정과 그 실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대한 심의권고 사례도 있나요?
기자) 2)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권고 사례 ① OO경제 신문(2019.은 ‘전 대통령을 향해 비난 구호를 외치는 초등학생들의 초상’을 공개하여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17조 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에 근거하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했습니다. ③ 과거 대구 참사, 세월호, 천안함 사건 조롱했던(OOOO뉴스, 2019.1.23.) 유명 유튜버의 과거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해당 유튜버가 작성한 ‘세월호 사건’ 피해자를 물만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출신의 가수 사진을 조선족 토막살인범에 빗대어 게재한 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가해자의 초상을 요리사 사진과 합성한 글 등 조롱성 게시글을 다수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아나)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기자) ④ 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 (OOOO닷컴, 2019.1.25.)
기자) 이 기사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들이 여성의 접근을 기피해 출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일부의 예를 들어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선입견 및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보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들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작자분들의 안일한 제작 마인드는 지양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나)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미디어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김) 언론, 1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TV예능프로그램, 웹툰 등에서도 혐오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 재미를 위해서라는 것은 미디어 제작자로서 무책임한 변명이죠.
아나) 네, 맞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장난으로 지나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네,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그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은 권리, 혐오 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미디어 제작자는 혐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콘텐츠이고, 본인의 콘텐츠가 이용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다보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나)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작의 윤리 관점에서 제작자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앞으로는 얼마나 인권감수성이 담긴 보도를 하고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가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아나) 네, 제작자분들께서 올바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고, 그에 맞는 올바른 콘텐츠로만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좋은 말씀 주신 김현옥 본부장님과 기자님 감사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재미에만 집중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환경 속에서 콘텐츠의 제작자가 알아야 할 윤리 정보와 제작 과정에의 적용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김현옥 (미디어인권교육 본부장)
03. 강사 이력
現 (사)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인권교육 본부장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자문 특별위원회 위원 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위원 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교육 팀장
우리가 가꾸는 건강한 정보문화(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