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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정의 및 분류, 그 성립요건과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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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정의 및 분류, 그 성립요건과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지적재산권은 제3자에게 상속 내지 양도를 통하여 이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예컨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정되는권리로서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사상 내지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다. 따라서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재산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만 가지게 된다.
공동저작물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고, 이 공동저작물을 같이 창작한 자가 공동저작자다.
결합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므로 각 저작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다른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한, 법인 등 단체다.
저작권법 제4조는(ⅰ)어문저작물, (ⅱ)음악저작물, (ⅲ)연극저작물, (ⅳ)미술저작물, (ⅴ)건축저작물, (ⅵ)사진저작물, (ⅶ)영상저작물, (ⅷ)도형저작물, (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활동의 본질이 편집행위에 있으므로 편집행위에 해당하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적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는 (ⅰ)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ⅲ)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ⅳ)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ⅴ)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