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리 하 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정도의 창작성으로 충분하다.
창작자인 만화가 입장에서 저작권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충실히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 시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못한다고?에 따를 때,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만화 창작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어느 정도 다른 저작물을 사용해도 좋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만약 다른 저작물이 나의 만화를 모방했다고 생각될 때에도 이 원칙에 따라 침해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아이디어도 법적 보호를 해줘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다른 절차나 방식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저작권은 권리 범위가 다소 애매하고 저작권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쉬운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성립과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작권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저작권법에 의한 충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