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리 하 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발생에 있어서 우리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때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어떤 방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시점에 발생하며 그 창작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속하게 된다.
공동저작물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자란 공동저작물을 함께 창작한 사람들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들은 저작권을 행사할 때 항상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가 가진 공동저작물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등록으로는 먼저 저작자가 자기의 실명 또는 이명 등 인적사항과 저작물의 제호 등 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저작권의 등록'이 있고,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등록'이 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① 저작자, 창작일자 추정
② 저작권 침해자의 과실 추정
③ 법정손해배상
④ 대항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