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저작권 양도계약과
매절계약을 동일하게 해석하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일괄지불하는
형태인 ‘매절계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증거가 없는
한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는 것이므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출판권은 소멸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판결만 보더라도 매절이 곧 저작권
양도라는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그것이 저작권양도계약이라 하더라도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저작재산권만 양도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로서의 성명표시권이라든가
동일성유지권은 훼손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