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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이야기] 돈을 주고 구매한 그림, 내 마음대로 전시할 수 있을까? Hit. 14638 2020-12-16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그림을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전시할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전시권에 대해 알아보자.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그림을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전시할 수 있을까?생활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전시권에 대해 알아보자.돈을 주고 구매한 그림, 내 마음대로 전시할 수 있을까?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그림을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전시할 수 있을까? 우선 전시권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전시권이란 ?저작자가 '미술 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여기서 '전시'란 미술, 건축,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유형물을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즉, 그림의 저작자에게 전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그렇다면 내가 돈을 주고 그림을 구매 했어도,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NO !그림 원본을 구매했다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시할 수 있다. 그림이나 사진 등에는 저작자뿐만 아니라저작물을 구매한 소유권자도 존재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두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 35조(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따르면 미술 저작물의 원본 소유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 저작물을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단, 저작물의 원본에만 해당하며, 복제물의 전시는 안 된다.또한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할 때에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저작권과 관련된 더 자세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에듀코카 온라인교육 정규과정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위 과정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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