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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이야기]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논문, 서류 작성시 올바른 인용법 Hit. 6487 2019-12-30

[튜터이야기]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논문, 서류 작성시 올바른 인용법
 
지식과 학문에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논문 등에서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선행 연구물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만큼 저작권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인용을 해야만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저작물이라 하여 무조건 인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범위’를 지켜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사례와 판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는 있다.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의 ‘정당한 범위’란 표현 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즉, 양적 질적으로 내가 창작한 것이 주가 되어야 하고,
피인용된 저작물을 제외하여도 저작물의 독자적인 존재 의의와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지법 1995.9.27.자 95카합3438결정: 확정)

 
‘공정한 관행’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각 인용 방법은 학문의 분야나 저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인 관행은 다음과 같다.

* 직접 인용의 경우 -> 큰따옴표로 인용문 표시, 출처 표시
* 인용 분량이 긴 경우 ->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 인용된 문단임을 나타낸 후 출처 표시
* 간접 인용의 경우 -> 원저작자의 아이디어,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드러나도록 표시

다만, 인용한 것이라고 밝히더라도 책 한권을 통째로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너무 많은 부분을 인용하게 되면 원저작물의 판매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및 참고
한국콘텐츠 아카데미 [정규과정]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2차시. 올바른 인용법
정규과정 저작권개요(2018신규)
http://bit.ly/2rrj0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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