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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Hit. 8211 2021-08-18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저작권에 대해 공부 좀 하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저작권은 “왜” 중요할까요?
저작권-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 />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저작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저작권 침해, 멈춰!
[CCL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
CCL 마크-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것
CCL 라이선스 용어
BY-Attribution(저작자 표시), NC-Noncommercial(비영리)
ND-No Derivative Works(변경금지), SA-Share Alike(동일조건변경허락)
(내용 출처: CCL (Creative Commons Lic.. : 네이버블로그)
[ BY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 정보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 조항) 
[ NC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불가 
[ ND ]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한 2차 저작물만 제작 허용
[ SA ]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 제작 금지
저작권 “등록”, 어렵지 않아요.
< Step1  /> 
신청 전 확인
등록 대상 여부, 권리의 종류, 신청 적격 여부 등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
< Step2 > 
서류 작성 및 제출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 온라인 신청 OK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 OK
< Step3 > 
등록기관 심사
하자가 있다면 등록담당자가 보완 요청
< Step4 > 
결과 통보
등록증 또는 반려 통지문 발급
(반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저작권 <FAQ />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Q.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나 도에서 만든 저작물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처를 반드시 표기 해야합니다. 
Q. 음원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사용해도 될까요? 
A. 음원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청취만 가능하며 그밖에 상업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저작자를 찾아도 알 수 없을 때는요?
저작자가 돌아가신 분 일때는요?
무료폰트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적인 방법 외 다른 해결방안이 있나요?
영화 장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저작권 법”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강좌를 주목해주세요 
[열린강좌]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1)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2)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의 보호(구제)와 계약
-1인 크리에이터라면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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