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 중국 업체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요. 심심치 않게 계약에 대한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콘텐츠 분쟁해결로 유명한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변호사님과 함께 중국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MC :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질문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는 중국 업체에게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에서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는지 정산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관리자 코드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부여해 주지 않고, 중국 업체에서 임의로 작성한 엑셀 파일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좀 답답한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 중국 업체가 중국의 모바일 마켓에 올려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관련 정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군요. 중국은 한국과 달리 안드로이나 앱스토어 마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마켓에 올리고 그로 인한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만일, 중국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모바일 마켓에 모바일 게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를 근거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MC : 그럼 계약 해지를 한 후에는요?
변호사 : 계약 해지 이후에는 해당 모바일 게임의 퍼블리싱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MC : 두 번째 질문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 중국의 방송사로부터 TV애니메이션 방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업체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의뢰 받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건넨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자신들이 애니메이션을 다른 곳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작대금의 잔금을 미룬 채, 기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네요. 이럴 땐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변호사 : 이런 경우는 제일 먼저, 애니메이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 중국의 방송사로부터 적법한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 의뢰를 받았는지 그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의뢰를 받은 곳으로부터 다시 재의뢰를 받아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제작비를 주지 않았다면, 애니메이션 제작계약을 해지하고, 기성으로 제작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전달한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하여 애니메이션을 계속 제작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MC : 그런데 만약 의뢰를 받은 업체가 중국 내 업체인 경우, 분쟁해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변호사 :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미지급 대금 지급청구를 하기 위한 분쟁해결장소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면 소송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송달 등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가서 집행할 절차와 비용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MC : 그럼 이런 경우는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시간과 비용이 엄청 나게 들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변호사 : 그렇다고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분쟁해결장소를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정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MC : 이번엔 퍼블리싱에 대한 질문인데요.
중국 퍼블리싱 업체로부터 MG(미니멈개런티)를 받고 게임을 개발하여 퍼블리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아서 퍼블리싱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MG(미니멈개런티)를 중국 퍼블리셔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 일반적으로 MG(미니멈개런티)가 선지급금으로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수익이 나면 여기에서 MG가 나올 때까지(recoup) 수익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MG(미니멈개런티) 중 리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가 이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그렇게 하게 되죠.
MC : 만일, 퍼블리셔가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것보다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라면요?
변호사 : 개발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MG(미니멈개런티)의 반환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퍼블리싱계약 체결 시에 선급금을 받는 MG(미니멈개런티)가 있다면, 그 법적 성격에 대해 미리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MC : 다음 질문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인터뷰 : 중국 업체가 한국의 뮤지컬을 중국 내에서 3년간 40회 공연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중문과 영문을 병기했고, 그 계약서 내용 중에 중문과 영문이 다를 때에는 중문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떤 언어가 우선시 되나요?
변호사 :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언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영문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만일 중국어가 원본계약서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영문과 중문이 불일치할 때에 중문계약서가 우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문계약서를 검토해야지 영문계약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의 언어가 아닌 제3국의 언어, 즉, 영어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 중국어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중국어가 우선한다면, 반드시 중국어로 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간혹, 중국어와 한국어, 중국어와 영어 사이에 불일치된 계약서가 있는데, 번역상의 오류인지, 의도적인 실수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언어로 된 계약서를 원본으로 하고 그것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 이번에도 질문을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중국 업체와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업체가 제작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한국 업체는 나머지 제작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제작인건비도 초과되고, 예산을 훨씬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산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하여야 하나요?
꽤 곤란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 : 보통은 제작비용의 투자지분에 따라 저작권이나 수익을 나누게 되는데, 제작과정에서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통 그 초과비용을 야기한 사유가 있는 업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에서 스크립트나 이미지의 결정에 대해 동의권을 갖고 있을 경우, 또는 중국업체가 검수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그 동의권을 행사하면서 또는 검수권한을 행사하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초과비용을 야기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 서로 명확히 합의를 봐야 할 것이고, 만약, 초과비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약을 계속 이렇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MC : 이번에 드리는 질문은 좀 민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국업체가 드라마를 동시 방영하기로 해 놓고선 사드로 인한 핑계를 대면서 중국 광전총국에서의 심의 등을 이유로 해서 중국에서의 방영일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나요?
변호사 : 사드와 같이 한국/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사실 중국 당국에서 해당 중국 업체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어서 방영불가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를 계약상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러한 정치적 요소로 인한, 심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MC :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 :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터 테잎을 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넣고, 만약, 그 기한 내에 방영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C : 오늘은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통해 중국 업체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중국 업체와 계약 체결 진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정경석 변호사 : 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 : 네, 고맙습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저작권 계약의 일반적인 체계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중국 업체와 콘텐츠 저작권 계약 체결 시, 그리고 저작권 계약체결 후에 문제가 되었던 실제 사례를 안내하여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02. 강사 소개
정경석 - 법무법인 중정 대표
03. 강사 이력
-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자문변호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정거래 자문변호사 -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저서] -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지적재산권 이야기(2006, 법률정보센타) -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쟁사례집(2004,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