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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 이해
MC :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들이 게임이나 방송, 애니메이션 등을 중국 시장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 개발자와 중국기업들이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중국기업과의 저작권 계약에 대한 문제나 한국 저작권이 침해 당하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나, 특히 저작권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콘텐츠 해외 수출 관련 법률자문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변호사님과 함께 중국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MC : 앞서 제가 간략히 말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중국의 저작권법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변호사 : 저작권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조금씩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일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중국시장을 겨냥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저작권법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MC : 그런데 실제 이러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중국에 콘텐츠를 판매한 뒤에 중국과 저작권 계약을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이러한 사례를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호사 : 중국 업체에게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독점권이나 단독 에이전트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요, 계약 내용이 에이전트에게 너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놓고 그 의무나 로열티 정산방법, 시기, 본계약 체결 시기 등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보고 매우 놀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무는 곧 나의 권리이니, 내가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권리에 맞게 나도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항상 면밀하게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MC : 공동제작을 하는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나요?
변호사 :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이 중국과 공동제작계약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측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 중국측에 공동저작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중국측에 제작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주거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작 과정에서 중국측의 요구 사항이 많아지거나 또는 동의에 조건을 붙이다 보니, 제작과정에서 제작비용이 실제 예산보다도 많이 초과하게 되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MC :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중국 업체와 콘텐츠 저작권 계약을 할 때 저작권 보호 항목이나 그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변호사 : 네, 그렇죠. 관련 내용은 사실 중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C :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도 같은데요, 실제는 좀 어렵지 않나요?
변호사 : 네, 그렇죠. 아직 제작되지 않은 콘텐츠의 세세한 경우까지 계약서에 다 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계약서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조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MC : 만일, 중국기업과 중국국민들과 우리나라 기업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변호사 : 저작권 분쟁을 비롯해서 중국 업체와의 분쟁은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국제소송, 국제중재로 비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그 시정이나 이행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이행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시면 됩니다.
MC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때, 어떻게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편인가요?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서로 합의한 분쟁해결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MC :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서로 다른 국가일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변호사 : 보통은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자가 상대방 나라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공평하나, 제3국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MC :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변호사 : 중국업체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 권리의 종류, 사용을 허가한 권리가 독점사용권인지 비독점사용권인지 여부, 사용을 허가한 지리적 범위와 시간, 보수지불 기준 및 방법, 위약책임,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MC : 꽤 많은 내용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 : 네, 그렇죠. 또한 양도계약과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서면계약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식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까지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이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저작권 관련 계약에는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이 대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MC : 그 밖에도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변호사 : 네,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가령, 준거법, 분쟁해결방법, 통지방법, 사용료 지급방법, 사용료 미지급 시 이에 대한 대책과 절차 등도 매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MC :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서로 공유되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 기업들의 저작권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변호사 : 보통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보통 무단 복제나 침해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불법복제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짝퉁국가’라는 오명을 들었었는데요. 중국 정부도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 그런 상황인데도 중국 기업들과 판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 사실 1차 판권, 2차 판권에 대한 구분과 저작권의 인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원작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는 것을 2차적 저작물 또는 2차 판권이라고 부르죠. 또 원작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부가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초기에는 중국에 이러한 권한 구분 없이 모든 권리를 중국 업체에 넘겨서 손해를 본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콘텐츠를 수출할 때에는, 콘텐츠를 통한 저작권 이용의 범위, 즉, 이용매체나 기간, 지역 등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C : 어떤 제작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게임의 연속적인 화면은 영화저작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의 콘텐츠 구분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게임은 게임, 영화는 영화 이렇게 콘텐츠를 구분을 하잖아요. 중국의 저작물의 형태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변호사 : 사실, 게임과 영화는 콘텐츠의 분류방법이지, 저작물의 분류방법은 아닙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게임이나 영화가 저작물로 보호받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영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영상저작물’, 중국에서는 ‘전영작품(电影作品)’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이 혼합된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 설계도, 흐름도, 매뉴얼도 프로그램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MC :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다른 건가요?
변호사 : 네, 우리나라는 설계도, 매뉴얼 등은 프로그램 저작물이 아니라 별도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MC : 소설,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게임으로 개편하거나, 게임을 소설, 영화, 드라마 등 유형의 저작물로 개편, 또는 하나의 게임으로 개편을 하는데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나요?
변호사 : 지금 말씀하시는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이는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작에 대한 판권을 다 넘겨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원작 자체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만 양도받고, 원작을 이용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MC : 만약에 처음부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변호사 : 그런 경우라도, 2차적 저작물은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시 또 파생작품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권리관계나 이용관계까지도 미리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MC : 뭔가 아주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변호사 : 예를 들어, 만화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만일 이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만들 경우에는 만화 원작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는 그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시 또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까지도 미리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또한 원작의 이용허락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C :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기간과 중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서로 다르나요?
변호사 : 우리나라는 저작자 사후 70년인데, 중국은 저작자 사후 50년입니다. 각 나라마다 저작자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나라별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미국에서도 미키마우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했듯이 이는 각 나라마다 정책의 차이일 뿐입니다.
MC : 그럼, 사후에 보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 사후 보호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만인의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MC : 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 : 계약서의 내용 하나하나는 나의 권리와 의무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분쟁이 발행할 때에도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MC :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MC : 오늘은 중국의 저작권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시장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오늘 정경석 변호사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중국업체와 체결하려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모두 명시해서 콘텐츠 수출이나 계약 시 발생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국 저작권의 이해라는 주제로 나눈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