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작하신 방송프로그램이 대박 나셨다면서요? 축하 드립니다. 케이블에서 삼방, 사방까지 나오던데... 돈 좀 버셨죠?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재방, 삼방해도 저작권료는 다 방송사 몫이죠. 심지어 실제 제작비의 2/3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협찬 받은 거구요. 우린 남은 게 없어요.
그 프로그램 출연료도 다 안 줬다면서요? 세상에. 방송이 다 나갔는데 제작비를 아직도 지급 안했나 봐요?
방송사는 제작비를 전부 지급했는데, 제작사가 지급을 안 한거에요. 이래저래 방송사 이미지만 나빠지고, 방송사도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니까요.
앞서 보신 내용, 방송가에선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되풀이 돼왔던 일들인데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가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해결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는 방송사와 제작사입니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 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 및 납품 계약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제작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제작비부분인데요, 계약서의 제5조에서는 ‘제작비는 프로그램의 분량, 장르, 제작 기여도, 저작권 귀속,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는 출연료와 원고료, 스태프비용, 임차용역비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하고, 제작비 지급자료를 2일 내에 방송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인터뷰 : 그럼 제작비는 방송이 되어야 받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제작사 부담이 너무 클 텐데요.
물론 계약서는 제작비용을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방송횟수에 따라 제작사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편성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사 요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과 지급시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만약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납품했는데, 편성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편성시간이 계약서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납품한 후에 편성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증감될 경우, 제작비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증감된 경우, 계약서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서 제작비도 지급됩니다. 다만, 편성시간이 후에 줄어들었다 해도 제작사가 이미 납품한 프로그램의 완성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방송사는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인센티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저작재산권이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작기여도에 따라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권리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귀속하고, 그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 또는 적절한 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원고료 출연료 등 지급 보증
종종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의 원고료와 출연료 등 지급 보증에 대한 항목에서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는 제작사가 원고료와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제작비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나아가 방송사는 원고료와 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증보험 범위 안에서 작가와 실연자 등이 청구하는 원고료와 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손해배상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체 혹은 해지될 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사의 귀책사유 혹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작사가 이미 제작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 관련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죠. 한편, 제작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납품이 늦어진다든지,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되거나 작가나 제작 스태프 등의 문제로 결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6. 이의 및 분쟁의 해결
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관습이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혹은 법원에서의 소송에 따라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5.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규모가 큰 외주제작사의 경우, 표준계약서의 인지도와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가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는 14.7%, 일부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는 20.6%에 불과합니다. 물론 표준계약서가 방송가의 모든 그릇된 관행을 한 번에 바로 잡아주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가 존중되고 나아가 방송문화의 질이 담보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되풀이 돼왔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안내합니다.
02. 강사 소개
정순애 (작가)
03. 강사 이력
다수 방송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업 전) 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 전) KBS 다큐공감 - 손기술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
연계과정
표준계약서 2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 하도급,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