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리 : 이걸 어쩐다~ 국내서만 있자니 콘텐츠가 너무 아깝고, 해외로 나가자니 리스크가 너무 많고… 선생님, 선생님.
전문가 :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루리 : 저의 분신인 스타트업을 해외로 진출시키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외국에 그렇게 사기꾼이 많다고 말리는 거예요. 제가 워낙 진취적인 기상을 타고 났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신중함'도 겸비해서요.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을 좀 미리 알고 가려고요.
전문가 : 그렇죠. 중견기업들도 사기 당하기 쉬운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특히 조심해야죠.
이루리 : 어떻게 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 일단 협상을 진행하던 회사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실재하는 회사인지,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계약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고, 계열사일 수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죠. 또한, 서명하는 자가 해당 회사에서 서명권한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루리 : 음… 그러니깐 '계약서의 당사자 이름과 주소가 협상 진행자와 동일한지, 서명자가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군요. 혹시 상대 회사의 정보를 좀 알아볼 수는 없나요?
전문가 : 물론 알아봐야죠. 우리나라에서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법인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들이 있는데요, 자산이나 자본금 규모나 세금 체납현황 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의 웹사이트에서 회사의 설립등록일이나 현재 'active' 상태인지, 영업정지상태인지, 아니면 폐업상태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한국의 회사나 또는 해외 현지의 업체로부터 평판체크(reference check)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루리 : 소송이나 파산을 했던 적이 있는지도 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 이루리씨가 디테일에 강하시네요. 해당 회사가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나라의 뉴스 검색을 해 보거나 또는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나 영업 소재지 관할 법원의 웹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으로 진행 중인 사건 검색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루리 : 아~ 그렇군요. 특히 계약할 때 주의할 점들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계약까지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는 것은 물론, 계약이 성공하더라도 정신이 없어서 실수한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전문가 : 그래서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각종 표준 문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계약서를 받게 되면, 이쪽의 요구사항을 포함시켜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다소 수고스럽지만 자사 측에 유리하게 준비된 표준계약서를 먼저 보내는 것도 비즈니스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언어계약서 외에 영문계약서를 만들어놓고, 해석상의 문제는 영문을 따를 것이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루리 : 그런데, 저의 피같은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제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딱 내면, 외국에서도 통하겠죠?
전문가 : 그럴리가요. 한국에서 받은 특허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특허만 받고 해외특허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서 누구든지 그 특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루리 : 아니 그럼 국내 특허는 소용이 없다는 얘긴가요? (울상을 지으며) 맙소사… 제가 밤낮없이 고민해서 만들어 낸 꿈이 사라지겠네요.
전문가 : 하하, 걱정 말아요. 소용이 없는 건 아니니깐요. 국내 특허가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내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해외출원보다 비교적 저렴하고, 빨리 출원이 가능한 한국출원을 통해 출원일을 선점하여, 해외출원의 기준시점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루리:그렇다면, 문제는 해외특허네요! (베시시 웃으며) 헤헤, 설명해주시는 김에 해외특허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국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 번의 서류 제출로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PCT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우선권주장과 함께 PCT출원을 하면, 각국에서 특허가능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 전까지 진입할 국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여유롭게 사업진출국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 유럽특허청에 제출하는 한 번의 절차로 EU의 모든 가입국에 출원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루리 : 저... 혹시 해외 특허출원할 때 나만의 비법이랄까, 팁은 없나요?
전문가 : 으흠, 이루리씨가 물어보시니 특별히 알려 드리죠.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과 협약이 맺어진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 해외출원을 진행할 경우, 한국 특허가 등록되면 각국에서 6개월내지 1년 안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3년정도 소요되는 미국특허 심사기간을 3~4개월로 단축시켜주는 TRACK ONE이라는 신속 심사제도도 있죠.
이루리 : 일부 국가는 자국 내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무심사등록제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전문가 : 잘 알고 있는 것 맞습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한국에서 특허출원등록이 되면 자국 내 심사없이 등록해주고, 중국은 실용신안 제도를 무심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루리 : 해외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특허 낼 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 조금 망설여지게 될 것 같네요.
전문가 : 그런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 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무역협회, 특허청,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루리 : 일단 특허만 확실히 출원하면 지적재산권은 문제 없는 거죠?
전문가 : 해외진출에 상표등록도 필수입니다. 특허가 기술적인 보호등록이라면 상표등록은 상품의 이름에 대한 보호등록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이루리표> 가방이 잘 팔린다면 경쟁사가 <이루리>라는 상표를 붙여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표등록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니 이름등록과 로고도 같이 상표등록을 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상표도 등록을 통해서 권리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특허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이루리 : 아아~제가 특허만 생각했지 상표등록을 깜박했네요. 그렇다면 이제는 등록이아닌, 사업을 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전문가 : 기밀유지협약을 맺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밀유지협약은 내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기밀정보나 영업비밀 등에 대해 다른 곳에 누설할 수 없고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귀한 사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쉽을 체결할 회사이거나 투자를 받을 회사이건, 비즈니스를 할 때는 반드시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루리 :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 의논을 하는 대상으로부터는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나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특허나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흠…해외진출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전문가 : 하하,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준비하는 것 보다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루리 : 여러분, 잘 들으셨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업가정신으로 철저히 준비만 한다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이루리, 제 이름처럼요.
01. 이 강좌에 대해서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콘텐츠를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드라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상대 기업의 정보 검색, 계약서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확인 방법, 계약과 수출단계,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방법 등의 법률적인 내용을 전문가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