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선 여러분의 사업모델이 법률적으로 허용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례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업은 초기에 자신들은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 판매중개업임을 주장하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게을리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되었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간혹 여러분의 사업모델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개발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등록 전에 미리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관련 지적재산권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등록도 사업시장을 위해서는 필수죠. 또한 상표등록도 사업시장을 위해서는 필수죠.
2. 언제, 어떻게, 무엇을!내게 유리한 사업자등록 준비사항을 알아 보자!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빨리 하는 게 유리할까요? 늦추는 게 유리할까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업을 개시하기 전,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장을 꾸리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이때 발생한 비용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사업용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인가, 면세업종인가입니다. 면세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가는 아니지만 각종 협력의무가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될것인가, 법인사업자가 될 것인가.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사업자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때문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개인에게 귀속되고, 개인에게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죠. 또한 모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기업은 법인이 사업의 주체로, 사업의 모든 이익과 손실이 법인기업에 귀속되고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경영자에게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유한책임시스템으로 인해 주주는 출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세무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당기순이익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초과 시 22%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 개인소득세는 6~38%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세율측면만 보면 스타트업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득이 3천만원만 넘어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인사업자로 무턱대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신중히 고려한 뒤 선택해야 하죠! 한편, 비용처리 부분은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법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매출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대표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내용이 장부에 기록되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나 정부지원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죠. 때문에 스타트업은 대표자 가지급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은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누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와 비교해보면 약 10~30%수준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적용을 받아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법인전환시기는 세무적으로 점검해봐야 합니다.
보통 매출이 증가해 연매출액이 15억 원이 넘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록 법인이 되면 재무제표작성 등의 의무가 있어서 세무처리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발생하지만,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대외공신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를 받으려면 법인기업은 필수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법인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따라 각자 상황에 맞게 사업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이죠.
3.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체크하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가 필수인데요.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무실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죠. 이때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생허가나 통신판매신고 등 특별한 허거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 1인을 대표로 정해 동업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면, 다른 동업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미리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경우 2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등록서류 외에 기업의 정관과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이 추가로 필요하며 반드시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본격적인 출발선인 사업자등록.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찾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란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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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강좌에 대해서
스타트업의 본격적인 시작,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Tip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기는 물론 사업자등록 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 법인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