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남 :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률도 만족할만하고, 시청자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여 :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남 : 연말에 방송대상도 노려볼 만 하겠어요.
여 : 아유~별말씀을요. 그래도 주신다면 감사히 받아야죠. 함께 받으셔야죠.
남 : 네. 그래야죠.
(들어가기)
내레이션 :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송제작환경의 시작은 표준계약서입니다. 그 중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이용 권리와 수익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며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 알아둬야 할 핵심조항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4조. 프로그램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사용합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4조 “프로그램” 조항엔 ‘제작사가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고 명기돼 있는데요. 각 호에 해당하는 납품 프로그램 정보 일체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사와 제작사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각각의 정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레이션 :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정보 중 2번, 제작 형식은 방송프로그램의 장르, 주 제작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4번, 제작 편수는 ‘편’, ‘회’, ‘부작’등의 단위로 명시하고, 프로그램 특성상 제작 편수가 아닌 계약기간을 설정할 경우, 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을 ‘년/월/일’단위로 특정하여 작성합니다.
2. 제5조. 제작비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5조는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제작비 관련 조항입니다. 적정한 제작비 책정과 원활한 제작비 지급을 위해서는 제5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죠.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을 보면 ‘제작비는 프로그램의 분량, 장르, 제작 기여도, 저작권 귀속,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책정해야 하고, 또 이를 고려해서 제작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호간 제작비 산정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작비 지급 관련 사항도 제5조 제작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이 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정해서 분쟁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내레이션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은 방송사는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제5조 제3항은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제작비용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제4항에서는 방송사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 방송횟수에 따라 제작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제작사는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하고, 제작비 지급자료를 2일내 방송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6항에서는 방송사는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사가 요청하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금액과 지급시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단,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고,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또는 선급금에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서는 ‘계약기간 중 제작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에서 제작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작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30일 이내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또한 제8항은 제작비 세부내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작지원 세부내역의 경우 항목별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 혹은 예산서로 갈음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이 바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제작비 세부내역’입니다.
제작비 세부내역엔 항목별 산출근거와 금액을 명기하는데요, 항목특성에 따라 ‘단위’, ‘수량’, ‘단가’ 등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지원내용은 스튜디오 제공, 편집실 제공 등으로 정확히 작성하고, 그 외 지원내용은 기타항목에 기입합니다. 단,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자신의 방송 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강제할 수 없고, 만약 강제할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송사의 지원내용이나 제작사가 지원, 조달한 부분도 ‘비고’칸에 제작사 소품협찬 등으로 정확하게 병기합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5조 제9항은 편성시간 증감에 대해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편성시간의 증감 가능성만을 명기하고, ‘방송사의 제작사 간 사전협의’, ‘회당 제작비의 증감’, ‘프로그램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 지급’중 일부만이 단서로 제시될 경우, 표준계약서의 핵심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5조 제10항은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 집행 실적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보증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는 원고료, 출연료 등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면,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고료, 출연료 지급보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와 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직후 15일 이내 방송사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원고료와 실연자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방송 개시일로부터 본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합니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르죠.
내레이션 : 제7조 제2항은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외주제작비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에 대한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제작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실연자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고 방송사는 제작사에 외주제작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제7조 제3항은 방송사가 제작사에 대해 계약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작사의 외주제작비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 회당 외주제작비를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총 외주제작비 중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방송사는 해당 보험의 보험액 범위 내에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제작사가 실연자 등에게 원고료와 출연료 등을 지급한 경우, 방송사는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보증보험도 원고료, 출연료 지급도 실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비 중 원고료와 출연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 때, 방송사-노동조합 등과의 지급보증 단체협약이 존재하면 이를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원고료, 출연료 금액 산정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4항에서는 ‘방송사는 원고료, 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의 청구하는 원고료, 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9조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관련된 항목인데요. 제1항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선 방송사와 제작사는 기여도에 따라 권리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귀속하고 그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 또는 적절한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레이션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는 각 권리와 사업권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대상 권리배분 비율 각각을 수치로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권리 및 사업권 배분비율을 수치로 명기하지 않고, 귀속대상에 체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합의 사항도 ‘권리 및 사업권 보유기간’은 얼마 동안인지, ‘수익배분 방법’ ‘대가 지급’의 비율은 얼마인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제10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10조는 프로그램의 유통과 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방송사와 제작사간 권리, 수익 배분의 범위, 기간 등은 <별지1>을 사용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를 통해 수정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이고요. 제2항은 ‘프로그램의 유통,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별지1>에 따라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 제13조. 방송자료 등의 지원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13조는 방송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항은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게 방송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 <서식1>의 사항을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송자료 등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만약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제13조 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하여 제작사에게 자신의 방송 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강제 시 「하도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2항엔 ‘제작사는 방송사의 방송자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죠. 제3항은 ‘서식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내레이션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17조는 ‘부당감액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방송사는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의 제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부당감액 금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방송사의 부당감액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계약서에 제작비를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둘째,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셋째, 방송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감액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와 관련한 각 항 및 각 호를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당감액 행위’를 정의한 제17조 제2항의 각 호 내용은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 표준계약서의 핵심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제17조를 위반하여 제작비 부당감액 시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 및 벌금부여도 가능합니다.
8. 제19조. 책임의 귀속, 제22조. 계약의 변경, 제23조.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19조는 책임의 귀속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각각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제18조에 따라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하고,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내레이션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22조는 계약의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는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에 관한 항목으로, 제1항은 방송사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본 계약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둘째,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2항은 방송사는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때에는 제작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프로그램을 제작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안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와 둘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를 부당반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취소 시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 및 벌금 부여가 가능합니다.
9.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제작서 제24조는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24조 제1항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 그리고 계약의 해제, 해지 조건으로 첫째,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둘째,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셋째, 프로그램이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정해진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방송사가 수정을 요청했으나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넷째,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다섯째,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여섯째,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일곱 째,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여덟째,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해지를 서면통지한 후,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7일 또는 그 이상의 ‘일’단위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4조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그야말로 ‘표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 방송환경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한 가지 정해진 기준만으로 운영될 수 없는데요,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합의한 내용들은 이 시간에 살펴본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수정, 보완해서 쌍방 모두에게 합리적인 계약서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확인해 본다.
02. 강사 소개
정순애 (작가)
03. 강사 이력
- 다수 방송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업 - 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 - KBS 다큐공감 : 손기술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