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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지난 강의에서는 콘텐츠와 특허에 대한 방법에 설명 드렸는데요. 설명 드린 것처럼 콘텐츠 중에서 일부는 특허나 디자인 또는 상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매체에 담긴 내용이나 작품 등과 같이 부가가치를 가진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문자, 도형, 기호, 음악, 소리, 사진, 영상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될 수 있고, 콘텐츠 종류로는 게임, 인터넷 포털, 출판, 방송, 광고, 영화, 음악, 애니, 캐릭터 등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특허라는 용어는 본 강의에서 편의상 정한 용어로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특허는 아니며 콘텐츠를 구성하는 일부분 또는 콘텐츠 산업 중에서 기술과 관련되어 등록된 특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허’와 ‘특허권’은 본 강의에서 구별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내레이터 : 참고로 설명할 콘텐츠 특허를 위한 절차나, 서류, 효력, 보호, 침해 등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특허의 것들과 동일하며, 특별히 콘텐츠 특허를 위한 것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특허는 발명을 했다고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기 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발생됩니다.
여기서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하고,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발명자와 출원인은 동일하지만,
종종 발명자가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데 그걸 경우에는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르게 됩니다. 회사에 속한 사원이 직무 중에 발명을 할 경우, 발명자는 그 직원이지만 출원인은 회사가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기 위한 서류를 편의상 출원 서류라고 하고, 출원서류를 준비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출원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는 출원절차를 진행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특허가 발생되지만, 저작권은 등록절차를 밟지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완성되었을 때 저절로 발생됩니다. 저작권의 등록은 침해분쟁시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텐츠 특허에 대한 출원절차는 일반적인 특허 출원절차와 동일하며, 통상적으로 변리사라 불리는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특허는 무형의 지적재산으로서 문서로 어떻게 작성 하느냐 에 따라서 권리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온전한 확보를 위해서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원절차는 첫째, 출원인이 대리인에게 출원을 의뢰하는 의뢰절차와, 둘째, 대리인이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제출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의뢰절차는 출원인이 발명의 내용을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고, 출원인과 발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출절차는 대리인이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출원서류는 발명자와 출원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출원서와, 특허 받을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특허로 보호 받고자 하는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원 의뢰 절차에서 출원인이 대리인에게 준비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콘텐츠에 대한 것이던지, 먼저,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 및 플로우 차트를 문서로 작성하거나 구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화면에 대한 특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화면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면 됩니다.
시스템의 의미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호작용 등은 발명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출원의뢰를 할 때 대리인에게 문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콘텐츠 특허에 대한 출원 일정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특허 출원일정은, 통상적으로 의뢰절차, 출원절차, 심사결과통지절차, 등록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출원의뢰를 한 시점부터 약 3~4주정도 경과 후에 출원서류를 대리인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출원서류가 제출된 날을 ‘출원일’이라고 하며, 출원일은 특허의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원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경과되면, 심사관은 심사결과를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한편, 대리인은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알려주고, 1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응서류를 마련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2 심사관은 대응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3 절차에 따른 비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대리인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특허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콘텐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하면, 20년이 경과되면 특허는 소멸하게 됩니다. 즉, 20년이 경과되면, 누구나 그 특허를 받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콘텐츠 특허는 특허등록을 받은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실시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국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허를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그렇게 생산된 생산품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일 수 있고, 나아가 생산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셋째로, 콘텐츠 특허의 효력은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청구항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기재한 것으로서 심사관으로부터 등록을 허여 받은 것입니다.
해외에서 콘텐츠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마다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국가별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별로 심사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같은 발명이라도 어떤 국가는 등록을 하여 주고, 어떤 국가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만 콘텐츠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 한국 콘텐츠 특허의 침해이고, 중국에서 생산하여 중국에서만 판매하면 한국 콘텐츠 특허의 침해가 아니며, 한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전량 중국에서만 판매할 경우에는 침해입니다.
해외에서 콘텐츠 특허 출원절차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우선권 제도와 국제특허출원제도가 있습니다. 우선권 제도는, 예를 들면 미국특허출원할 경우, 한국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 출원하면, 미국의 출원일을 한국출원일까지 소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150여개국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제도는, 한꺼번에 2개 이상 ~ 150여개 국가의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출원서류를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들에 각각 제출하면, 각각의 국가에서의 출원일은 국제특허출원일이 됩니다.
콘텐츠 특허를 누군가 침해를 했을 경우, 크게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청에 소속된 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것을 제기하여 콘텐츠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결을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 청구할때 같이 제출하면 사실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지방법원에 민사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소는 예를 들면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방법원에 형사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소는 예를 들면, 침해죄, 허위표시죄, 위증죄와 같은 이유로 고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첫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특허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자가 승소한 심결이 나오면 민형사적인 소송들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구속되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는, 3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가 많고, 비용의 부담이 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를 보고나서 민형사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해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민형사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 콘텐츠 특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특허제도는 발명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콘텐츠 특허 역시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이라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 하에 제3자가 특허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실시권은 실시권의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되는 것이고, 통상 실시권은 실시권의 범위가 중복되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실시권의 범위는 실시 기간, 실시 장소, 실시 형태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 요즘 화제의 4차 산업과 콘텐츠 특허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이 어떤 산업을 의미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전의 산업혁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은 인간의 지능과 힘의 일부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인간을 대체한 산업이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간의 지능 중에서 판단하는 능력을 산업에 반영한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은 처음으로 사람의 힘을 증기 기관과 기계로 대체한 산업을 의미합니다. 1차 산업에서는, 방직기와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였고,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배와 같은 장치들을 움직였습니다. 2차 산업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대량 생산 생산이 가능한 산업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어 3차 산업은 사람의 연산하거나 저장하는 능력을 대체한 기계, 즉, 컴퓨터 산업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에 의해 사람의 지능의 일부가 사용되어 산업에 활용되게 되었고, 제한적이나마 컴퓨터에 의해 기계가 동작하고 생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와 장치가 결합된 산업입니다. 3차 산업에서의 컴퓨터는 데이터를 연산하고 저장하기는 하였지만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즉 AI 컴퓨터가 의사결정을 하여 장치를 동작 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컴퓨터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의사판단의 기준인 모델을 수립하고, 모델에 기초하여 의사판단을 할 수 있게 될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4차 산업은 그러한 AI 컴퓨터와 장치를 결합하였고, 이에 의해 컴퓨터가 의사결정을 하여 기계를 동작시키는 4차 산업이 도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인 자동차가 대표적 4차 산업으로 언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도로 상황에서 차가 가야 할 방향을 자동차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준은 도로와, 유사한 교통상황, 현재의 교통상황, 앞뒤의 차량 위치, 교통신호 등과 같은 수 많은 데이터에 기초하여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수립된 기준에 기초하여 현재 차량이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자동차라는 물리적 장치를 동작 시키게 됩니다. 즉, 무인 자동차는 AI 컴퓨터와, AI 컴퓨터에 의해 동작되는 자동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4차 산업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에서, AI 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모델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에서 센서와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전문가 : 결국 4차 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따라서 기계를 동작시키는 일련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산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에서 모델이라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즉,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콘텐츠 자체가 4차 산업에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 따라서 콘텐츠의 수집이나 분석 등을 위한 기술적인 구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AI 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입력되는 콘텐츠 역시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변환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변환을 위한 기술 역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차 산업에서의 대표적인 콘텐츠 특허로는 이미지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고, 이미지에 포함된 객채를 식별하는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하여 질병 여부나 질병 종류를 판단하는 기술 역시 콘텐츠 특허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 이번 강의에서는 콘텐츠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효력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콘텐츠는 4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활을 가짐에 따라 콘텐츠의 기술적 구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고 이를 특허라는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콘텐츠 특허 2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