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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인재추천 안내 Hit.85119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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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는 학계·재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인물정보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정부인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재19조의 3,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활용분야 : 정부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 임원, 정부 위원회·시험위원회 위원 등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이 직적 주변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는 ‘문화(디지털) 콘텐츠, 방송, 광고,’분야 전문가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천해주신 분께 당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 증정 < 신청방법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방문하여 광고 또는 문화(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 (자천, 타천 모두 가능) ※ 홈페이지>추천참여하기>본인인증*>추천접수 *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휴대전화번호, 페이스북·카카오계정·네이버계정으로 본인인증 가능
인사혁신처에서는 학계·재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인물정보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정부인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재19조의 3,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활용분야 : 정부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 임원, 정부 위원회·시험위원회 위원 등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이 직적 주변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는 ‘문화(디지털) 콘텐츠, 방송, 광고,’분야 전문가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천해주신 분께 당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 증정
< 신청방법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방문하여 광고 또는 문화(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
(자천, 타천 모두 가능)
※ 홈페이지>추천참여하기>본인인증*>추천접수
*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휴대전화번호, 페이스북·카카오계정·네이버계정으로 본인인증 가능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바로가기(www.hrdb.go.kr/Open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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