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창작자를 위한 글로벌 계약서 작성법_03
계약서의 기본 구조이지요. 보통 이렇게 쭉 보시면 명칭, 전문, 용어 정의, 계약의 대상, 계약 기간, 그리고 갑의 권리 의무, 라이선서의 의무이죠? 그리고 을의 권리와 의무, 라이선시의 의무가 될텐데 범위나 지역적인 로열티 부분들이 을의 의무로 적용하고요. 그리고 진술의 보장 Reps and Warrnaties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조항,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분쟁해결이나 관할 문제, 계약의 전부나 일부 양도 문제, 맨 마지막에 서명, 보통 이런 형식을 취한다는 걸 가장 잘 아실 수 있어요. 계약 기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하고 사에 있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결국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서포트하는 그런 조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조항과 부수적인 조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명칭은 보통 계약서는 Distribution Agreement 딱 이렇게만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인정받고요. 근데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의 제목을 쓰죠. Program Distribution Agreement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계약서의 이름인 거고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특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후속 조항들에서 내용이 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계약의 기본적인 목적 방향성을 갖다가 표현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얽힐까요? 계약서가 두꺼운데 서로 간에 계속 고치고 있다 보면 약간 산으로 가는, 맨 처음엔 배급으로 시작했는데 중간단계에서 배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투자 조항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제작도 같이 좀 도와 달라해서 제작 조항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투자 제작 배급 계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맨 처음에 주목적이 뭐였냐 나중에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에서도 그런 명칭이 중요한 기능을 하죠.
보통 전문을 Preamble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항은 국내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제가 국내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본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체결되었다. 계약서의 서두를 시작하는 머리말이고요. 당사자, 목적, 권리와 의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약 날짜로 구성합니다. 계약 날짜도 자세히 안 보시면 여기에서 쓰는 계약날짜하고 맨 나중에 싸인할 때 계약 날짜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게 어느 계약 날짜가 맞냐 하고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계약날짜도 반드시 맨 나중에 싸인할 때 분명히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계약의 목적, 이것도 방향성을 지시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Definition이 나오죠. 보통 우리나라 계약서나 외국 계약서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의 규정은 계약서 2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쭉 뽑아서 어테치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잘못하면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예 뽑아서 어테치 하는 게 더 찾아보기 쉽고요. 또 계약서 보기도 좋습니다. 정의 규정을 모아 놓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하지요. 중간 중간에 나오면 잘 못 찾아져요. 워드를 이용해서 찾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보다 한데 모아 놓는 것이 훨씬 보기에는 좋은 거 같고요. 미국식으로 하면 정의 규정도 알파벳 순으로 sorting해 놓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의 대상 특정, 당연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의외로 이것이 잘 안 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아예 계약 저작권등록도 하고 등록증을 붙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권리 체인, 체인 오브 타이틀이라고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체인 오브 타이틀이 말이 체인 오브 타이틀인데 그걸 붙이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원칙적으로 하면 체인 오브 타이틀을 다 할려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담당 PD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의상, 조명까지 전부 다 거기 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를 받았다는 것을 모든 계약서를 다 붙여야 되는데 그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주요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한 것도 법적으로 클리어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당사자한테 권리가 온전하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 라고 해서 주로 중국지역 쪽에서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한 등록증을 갖다가 붙이기 하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게 지금 체인 오브 타이틀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아직 제작이 안 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최대한 명확하게 측정할 수밖에 없죠. 가제를 붙이고 또 지금까지 담당 PD 이름이나 아니면 결정된 나오는 배우 이름, 제작사 이름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특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제작되고 언제쯤 상영할 수 있는지 예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분쟁이 생긴 데는 예정일이에요. 여기 보면 2022년 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정이 늘 늘어지죠. 2023년이 되고 24년이 되고 하면은 드라마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인기 배우 같은 경우도 차기작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못 찍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방송국이라고 플랫폼이라고 항상 틀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갖고 오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이게 여름에만 틀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콘텐츠같은 경우는 여름이 지나면 1년을 또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항상 이 예정일이 문제가 됩니다. 예정일이 만약에 오버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및 종료시기,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날짜가 효력발생시기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하고 틀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예 따로 정하기도 하죠. 일단 계약을 하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계약의 효력이 있고 당사자는 당신은 나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이익을 실효할 수 있고 그런 기간을 갖다가 따로 고치기도 합니다. 계약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계약이 살아있는 시기보다 계약이 끝나는 시기가 중요하고요. 그 끝난 시점에서 갱신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죠. 갱신할 것인지 아예 자동연장조항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약을 그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통지하지 않는 이상 같은 조건으로 이 조항은 1년씩 연장된다. 이런 조항이 흔하잖아요. 이런 조항을 택했을 때 자동 연장을 안 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자동 연장을 안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라이선서 입장에서는 라이선시는 자동연장조항을 택하겠지만, 그래서 과연 자동연장조항을 넣을 것인지 또 연장되는 기간을 기존계약 조항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지만 자동연장조항은 1년내지 6개월로 할 것인지,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똑같은지, 그것도 임시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동연장 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어느 조항만을 적용한다, 로열티도 일단 몇 퍼센트만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연장조항 써 있다고 눈에 익숙하다고 해서 스킵하지 마시고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 의무죠.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 별로, 그리고 권리 의무별로 모아서 규정하는 것이 눈에도 보기 좋고 또 안 빼먹죠. 계약서 내부에서도 충돌도 안 되고요. 주된 권리와 부수적인 권리를 구분해 놓은 것이 좋고요. 다음에 라이선스 피하고, 미니멈 게런티, 로열티, 로열티도 러닝으로 할지 픽스드로 할지, 환율도 많이 바뀌니까 요즘 같아서도 환율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 텍스를 누가 어떤 방식을 부담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쓸 필요가 있고요. 또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report 나 audit, 어떻게 보면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할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보통 그런 조항 많이 넣잖아요. 만약에 송금을 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이익이 없으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도 넣어두고 있는데 상대방을 믿고 계약 체결할 수 있지만 임의로 나중가서 특히 계약이 후반기로 가서 상대방이 리포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실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은 라이선서 입장에서는 그런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이 좋죠. 컨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넘길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게 하는 동일성유지조항도 넣어야 되고요.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갖다가 저작권자 표시도 해야 되잖아요. 표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품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이런 조항도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너십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번역물이나 홍보물, MD 상품 만들어 졌을 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이 다 나한테 복귀해야 되고 그것이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투거나 상대방에게 맡긴 제3 용역 업체 직원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주장하지 않도록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국 같은 현지에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떤 불법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나한테 리포트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단속하게 하는 그런 의무도 지우고 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부담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하지요.
몇 번 설명드렸지만 불가항력 조항인데요. 불가항력조항은 요즘 또 많이 문제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가항력의 기본적 의미는 스톱입니다.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당사자한테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구요. 그리고 그 대신 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료했을 때 통지 의무가 있고요. 일정기간 지속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딴 사람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액시트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있죠. 해제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방법, 워닝 노티스를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일로 영업일기준으로 7일 이내에 아니면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써 있으면 그걸 안 하면은 해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법원을 갔는데 하루 차이로 이걸 즉시 안왔다고 해서 기각된 사유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워닝 노티스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키고 또 그것이 상대방한테 도달했다는 것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이나 메일이나 아니면 이메일의 확인 기능을 통해서 상대방이 읽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즉시 워닝 노티스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중대한 위반이나 치유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노티스가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유제에 대해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Measures after termination이거는 계약 끝난 다음에의 조항들이죠. 만들어 논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권리는 줄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것은 더 이상 못 팔되 기존에 붙혔던 광고물 이런 것은 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유예해 준다라고 하든지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우리한테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의미가 없거나 날짜도 다르고 포장도 현지 포장이기 때문에 반납 받아 봤자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기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규정을 해놔야 됩니다. 결국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죠. 우리하고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비밀 유지 조항을 넣고 계약 이후에도 유지되는 그런 조항으로 보통 규정을 합니다. 권리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위약벌, 벌하고 패널티하고 그 데미지는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나치게 많은 벌은 인정받기 힘든데 요즘은 또 안 그래졌어요. 옛날에는 위약벌이 너무 센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좀 테크니컬한 방법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고도 했는데 요즘은 금액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콘텐츠를 통한 이익들이 커지면서 위약벌들도 굉장히 커지고 또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을 라이선서 입장에서는 좀 쓸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분쟁이 있을시 변호사 비용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도 부담을 명시를 하지요. 사실 미국 계약서였을 때 변호사 비용 다 부담한다 이렇게 되있으면 부담스러운건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양도 assignment 가 있는데요. 당연하겠죠. 이건 특히 콘텐츠 이용계약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내 동의도 없이 제 3자한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내지 이용허락 아니면 나를 대체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안 되니까 이거 국내외에서도 똑같이 있는 조항이니까요.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프라이어리트는 어커센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지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 기업이 이제 합병을 하거나 상장을 시키고 뭐 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하거나 지분 투자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서로 경영권이 섞이면서 어떻게 말하면 제 3자가 들어오는데 난 그 사람하고 관련된 일을 한 게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큰 대기업, CJ라고 봤을 때 CJ같은 경우는 수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콘텐츠 관계된 사람들의 동의를 내가 합병할 때마다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약간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큰 회사들일수록 그렇게 포괄적인 양도 합병, 지분 투자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문으로 쓰기도 하지요.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는 찝찝하지요. 나는 A라는 회사를 믿고 갔는데 난 C 회사 정말 싫었는데 C회사가 A회사를 사 가지고 들어온다 했을 때 난 좀 엑시트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죠. 왜냐면 계약 체결 당시에 그게 예상된다면 지금 플랫폼사업자가 A하고 C밖에 없는데 그러면 C에서 투자받을 수 있다는 게 있으면 C한테 투자받지 않는다, 제 3자에게 투자받지 않고 투자 받는 경우에는 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예 써 놓으면은 나중에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무효입니다. 계약의 일부만 무효되고 원칙상 다른 조항은 살아있다가 원칙이다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거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조항 같은 경우는 전부가 무효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분쟁의 해결 방법, 말씀 드렸잖아요. 해외에선 실질적으로 다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투는데 드는 비용이 콘텐츠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좀 큰 경우가 많으면 아무리 써있어도 다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네고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네고의 파워가 없는 경우가 나한테 상대방이 큰 플랫폼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네고파워가 없는 경우가 생겨서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스킬이 있어요. 아니면 제 3국으로 갖고 가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부담 생기긴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 3국으로 갖고 가자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요약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이 문제인데요. Arbitration도 많이 하죠. 그런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법 협정이 없어서 내가 중국 가서 피해를 봐서 중국 법원에서 그 재판받았다,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회사는 한국에 지사가 있다, 한국에서 집행이 안 돼요. 아니면 한국에서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고맙게도 응소해줘서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문이 중국 현지에서 집행이 안 돼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가 그런데요. 근데 대한상사중재원은 또 돼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써놓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다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Governing law하고 Jurisdiction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 계약의 적용과 해석은 한국 법으로 하는데 Jurisdiction 관할은 미국으로 간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사실적으로 쓰는 게 종종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걸 다투기가 쉽지 않게 되죠.
계약 말미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계약서 Original contract는 어느 걸로 할 거냐, 쉽게 말하면 나하고 중국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가 두 본인 거에요. 한국어 버전하고 중국어 버전하고, 그러면 나중에 해석의 차이가 났을 때 누구 걸로 할 것이다 해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네고파워가 있는 사람이 선택하게 돼죠. 한국어로 하겠다. 이게 굉장히 비용도 아끼게 돼요. 왜냐면 나는 중국어버전이 어떻게 쓰였던 간에 난 한국어 버전만 쳐다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국어버전 하든지 아니면 제 3국가 버전인 영어버전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어 버전을 우선시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버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니까요. 그것도 비용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 날인하고요.
계약서 끝에 Appendix, Annex,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요즘 Schedule이란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근데 부속서류라고 우리나라 말로 통칭이 되는데 요즘은 부속 서류라고 해서 부속되있다는 표현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스케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의 목적을 에디에서도 스케줄1에 들어가고 또 수익의 분배방법 이것도 스케줄2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요즘 스케줄 부속 서류가 계약의 주요 내용들이 복잡한 경우에 아예 뒤로 끌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체인 오브 타이틀 같은 경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인 오브 타이틀이 다 계약서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대방이 Reps and Warrnaties 조항을 통해서 보증한다, 내가 온전한 저작권자인지를 보증한다 이런 조항을 대체한다는지 아니면 저작권위원회 등록 이런 걸 통해서 등록증서 이런걸 통해서 대체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총론과 각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가 특히 외국에서 계약서를 받으면 3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렇지만 계약을 채결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계약서도 요즘엔 좀 많이 두꺼워졌어요. 20년전에는 영화 투자 계약서도 10페이지 안 남았는데 요즘은 뭐 30~40페이지는 기본이죠. 이 두꺼운 계약서를 받았을 때 놀랄 게 아니고 계약서의 기본적인 포맷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몇 페이지에 어느 조항을 짚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포맷부터 좀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요. 나중에 두꺼운 계약서 볼 때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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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강좌에 대해서
글로벌 OTT 플랫폼의 증가로 개인 작가의 계약 지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 작가와 같은 원천창작자를 위한 글로벌 제작사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임상혁 (변호사)
03. 강사 이력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서울예술대학교 이사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의 관한연구(2018) - 영화와 표현의 자유(2005) -영화와 저작권(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