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여 1 : 대표님 완전 대박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남 1 :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던데요? 5방, 6방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최고!
여 2 : 이러다 사옥 짓는 거 아니세요?
남 2 : 협찬이 도대체 몇 개나 붙은 거에요~ 부럽습니다. 대표님. 밥 한 번 사셔야 해요.
(들어가기)
내레이션 : 프로그램이 대박 났다고, 만든 사람까지 대박이 아니란 것은 방송가에선 공공연한 얘깁니다. 이렇게 방송사나 외주제작사,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본다면 그건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없겠죠.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이용 권리와 수익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며,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에서 꼭 알아둬야 할 핵심조항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는 외주제작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4조는 ‘프로그램 구매 내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레이션 :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구매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고 명기돼 있는데요. 각 호에 해당하는 납품 프로그램 정보 일체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구매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별 정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이름과 주요내용, 장르구분 등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방송일시 항목은 프로그램 편정일자를 ‘년/월/일’ 단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방송되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 방송되는 경우, 방송 ‘시작일’과 ‘종료일’을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병기합니다. 5번, 제작편수 항목은 편성시간 기준의 편당 길이를 ‘분’ 단위로 표시하고, 전체 제작 편소를 ‘편’, ‘회’, ‘부작’등의 단위로 명시합니다. 그리고 6번, 연출 및 작가란에는 성명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요, 7번 주요 출연 항목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실연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2. 제5조. 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
내레이션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5조는 ‘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 2항에서는 ‘프로그램의 구매 총액 및 회당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방송사는 프로그램이 납품이 완료된 후 제작사의 청구에 의해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누락된 계약서의 경우, 표준계약서의 핵심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4항은 ‘방송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사가 지급해야 하는 원고료, 출연료,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방송사는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제작사에게 구매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원고료와 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사가 제작사를 대신해서 직접 작가와 실연자에게 원고료와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채권양도로 볼 수 있고, 제작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구매대금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제6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내레이션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6조는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편성시간의 증감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본 계약상의 제작 편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이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편성사정에 따른 제작편수의 증감은 ‘방송사와 제작사간 사전협의’, 그리고 ‘회당 제작비의 증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2가지 조건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표준계약서의 핵심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제8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8조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관련 항목인데요. 제2항을 보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기여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권리의 처리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3항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유통 ·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 원천세, 저작권 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제15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제작서 제15조는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15조는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내레이션 : 제15조 제1항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전자서면을 포함한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사유’ 8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사유, 그 첫 번째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세 번째는 ‘제작사가 제12조 제2항의 수정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네 번째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제15조 제1항이 정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건’, 다섯 번째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일곱 번째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여덟 번째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 해지 사유’로 열거한 이상의 8개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표준계약서의 핵심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죠.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15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 제17조. 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
진행자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17조는 ‘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1항은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라 함은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초상권 훼손, 저작권분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17조 2항은 ‘제13조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외주 제작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영권 구매 계약 체결! 건강한 방송제작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확인해 본다.
02. 강사 소개
정순애 (작가)
03. 강사 이력
- 다수 방송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업 - 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 - KBS 다큐공감 : 손기술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