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창작자를 위한 글로벌 계약서 작성법_02
지금까지 계약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일종의 총론이었죠. 각론으로 들어와서 계약서의 심화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서의 심화학습은 계약서 내용 중에서 계약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죠.
여태껏 계약서 설명 들으셨죠.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된 조항과 부수적인 조항으로 구별이 돼요. 주된 조항은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지가 주된 조항이라 볼 수 있으면 나머지 조항들이 있죠. 당사자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조항들, 언어나 아니면 손해배상 이런 부수적인 조항들로 있어요. 이름이 boiler plate clause라고 표현했는데 옛날에 보일러로 어떤 플레이트를 딱 찍어 놓은 만큼 거의 전형적인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들으신 분 중에서 계약서를 좀 보신 분들은 계약서에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텐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boiler plate clause라고 표현합니다. 계약서가 아예 2단계, 3단계 이렇게 체결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맨 앞에 표 같은 걸 만들어서 대상, 기간, 조건,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조항들을 별개의 계약서처럼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큰 기업같은 경우는 3단계도 있죠. 주된 조항, 부수적인 조항, 그리고 그 회사에서 쓰는 일반적인 계약 조건까지 붙여서 3단계 계약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커요. 하나는 당사자들이 가서 상대방과 딜하는 부분들은 주된 조항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당사자 실무인 사람들이 협의하는 내용을 갖다가 한정 지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걸 통해서 두 번째로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하죠. 그래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관할 조항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관할 조항을 잘못 써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할 수 없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피해가 크죠.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들은 건들이지 못하게 하고 주된 조항에 대해서만 실무자가 나와서 협의해 와라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작권에 저작재산권하고 저작인격권이 있죠. 저작재산권은 써져있는대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렇게 있고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내용 중에서 과연 이 계약에서는 뭘 대상으로 하는지 복제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공중송신, 그 안에 있는 방송을 대상을 하는지 아니면 배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한 용어를 써서 규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저작권만 줬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용허락이 아니고 양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중에서 어떤 부분이 넘어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인격권같은 경우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요. 저작인격권은 양도의 대상은 되지 않고 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이 라이선스 계약서 내에서 거래 대상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저작인격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자 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 줄 필요는 있죠.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와 한계가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원콘텐츠를 상대방에게 넘겼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이용해서 잘 틀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변형하여 틀거나 또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게 갑자기 스릴러로 변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마케팅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홍보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 리포트 받아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번역이나 홍보를 통해서 나온 그런 아웃풋들에 대해서 나중에 현지에서 자기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나한테 복귀한다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Ownership조항인데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2차적저작물, 그리고 업무상저작물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온다, 다시 나한테 원저작자한테 온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전면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 원래는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부터는 그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한테 저작권이 생기고 그것이 이전받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전 받는 거에 대한 대가로써 보상규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그 사람들한테 업무상저작물이 있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보상규정 이런 것도 다 라이선시를 받아 가는 사람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드레프트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강조 드렸고요. 완전 조항이라는 것이 있죠. 계약서 맨 끝부분 가면은 이 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모두 포괄하고 그동안 있었던 어떤 약속이나 합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계약서로 대체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데 왜냐면은 언더 합의가 있었다고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완전 계약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계약서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내용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그래야만 인정 받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해 놓기도 하지요.
계약서에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게 당연한 기능같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계약의 체결 과정을 보면 이 조항부터 볼까요? deal memo라고 의사결정권자들이죠. 사장님이나 담당 이사님들이 가서 우리 이 콘텐츠를 갖다가 수출함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어느 대가를 얼만큼 주기로 하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해 오시죠. 메모, 그게 딜 메모에요. 그걸 갖고 와서 총무팀이나 법무팀에 주면은 그거를 어느정도 계약 비슷한 형태로 만듭니다. 그거를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사항도 회사가 원하는 내용들 포함해서 Term sheet이란 형태로 만들면요. 그 상태에서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옵니다.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위 Draft version, 초기 버전을 만들죠. 계약서의 초기버전을 만들고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은 그걸 자기한테 맞게 다시 쭉 고치죠.
그럼 Revised version이 나오고 그 Revised version을 다시 이쪽에 넘기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Final version이 나오면 그 Final version을 놓고 결국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근데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딜 메모와 드래프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장님이 가셔서 이제 계약은 딜 메모를 해 왔는데 사장님들이 그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나중에 드래프트를 만들고 리바이즈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당사자 의사를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기간이 경과하면서 기억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담당자가 바뀌죠.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2년 전 계약서, 2년 전에 이게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는 결국 계약서를 꺼내 봐야지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증명적 기능이 있어요. 세번째는 그걸 통해서 이 권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이 돼있기 때문에 장래의 분쟁을 갖다가 미리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과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권리는 상대방의 의무, 상대방의 권리는 나의 의무, 그렇게 아주 관련된 있지요.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이것이 중요한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나가서는 법원에서 계약서 문구 밖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 전에 이 계약서는 원래 따릅니다. 라고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당사자 의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문헌에 따라서 해석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당사자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처분한 그런 처분 문서는 문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그리고 외국에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 중요하죠.
당사자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 당연히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특히 콘텐츠제작자에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기 콘텐츠를 보통 나눠서 팔 잖아요. 지역적인, 그리고 기간적인 그런 제안을 통해서 나눠서 팔기 때문에 그것을 겹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또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도 마케팅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창작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양도보다 이용허락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작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분쟁을 보면 처음에는 권리를 적게 주고, 조금씩 기간을 짧게 하고, 변경 계약 아니면 추후 계약을 통해서 조금씩 더 주는, 결국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믿고 그 지역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권리를 좀 더 주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확보도 중요하고, 상대방 직원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해 가는 것에 있어서 통제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그렇게 주요 당사자들로부터 나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각서를 써서 계약서에 붙이기도 합니다.
포괄적 이용허락의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어떤 특정 콘텐츠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조항, 즉 드라마를 이용했어요. 그것을 연구물도 만들고,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이용을 하는 조항을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 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빨리 나오고 새로운 플랫폼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인기를 갑자기 또 많이 끌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플랫폼도 이 계약체결 할 당시에 당시 예상했었던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계약기간을 좀 짧게 하면 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재양도나 내가 A한테 줬는데 A가 C한테 넘길 때 아니면 C한테 이용하라고 할 때 반드시 나한테 사전에 문서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써야 합니다.
2당사자 구조, 3당사자 구조인데요. 제가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갑과 을, 갑을병 사이에는 자기의 권리의무가 서로 동일해야 된다는 거에요. 계약서를 쓰다 보면 차라리 2자간 계약서는 그나마 쉬워요. 왜냐면 갑의 권리를 쓰고 을의 권리를 쓴 다음에 그걸 그대로 맞춰 보면은 권리임을 맞춰 보면 똑같이 맞아 되니까 근데 3당사자 4당사자 구조의 계약서까지 가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럴 때는 갑의 권리 의무, 을의 권리 의무, 병의 권리 의무를 쓴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쭉 맞혀 보는 그런 작업을 해서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아니면 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우리나라 항상 말하죠. 육하원칙에 따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이론이 없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미국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중언, 부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같은 조항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같은 경우는 용어를 선호하는 용어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걸 다 포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같은 그런 동사가 많이 나오더라도 하나만 했다면 된다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 정리가 핵심인데 LOI와 MOU가 나오죠. LOI는 Letter Of Intent,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인데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쓰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걸 표현한 게 LOI, 그 다음에 그 당사자들이 계약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게 MOU, 그것을 갖다가 구체화시킨 게 본격적인 계약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LOI나 MOU는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없고 계약서만 구속력이 있다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알고 계신 데요. 그런데 법원에선 그렇게 판단 안 해요. 혹은 LOI, MOU가 써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그 구속력이 있는 표현이 있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OI나 MOU라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서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거기에 동의를 했으면 역시 법원가서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목이 있다고 해서 좀 가볍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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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강좌에 대해서
글로벌 OTT 플랫폼의 증가로 개인 작가의 계약 지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 작가와 같은 원천창작자를 위한 글로벌 제작사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임상혁 (변호사)
03. 강사 이력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서울예술대학교 이사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의 관한연구(2018) - 영화와 표현의 자유(2005) -영화와 저작권(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