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꽃노동 법률사무소의 김유경 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이 뭔지 그리고 현행법상에 일하는 현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방송제작 현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정부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내놓은 대책들이 있지만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뛰어넘어서 현장에서 오늘부터 바로 적용을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투운동 등이 확산되면서 피해 사례 등이 많이 접수가 되어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보였는데요. 2018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투가 확산되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나온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골자를 보시게 되면 방송계처럼 문화예술계도 프로젝트 위주의 조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분야별로 성폭력 신고상담 창구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한국방송협회에서 분석을 해보니 해당 근절 대책사항에 프로젝트 조직 구성이 많은 대표인인 업계가 방송계인데, 방송제작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방송사들이 최근에 성희롱 성폭력 개선 대책 등을 많이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센터 등을 많이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KBS는 2018년 11월 13일에 지상파 방송국 중에서 최초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전담기구인 성평등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MBC의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SBS의 경우에는 2017년 말에 시행된 SBS 성희롱 성폭력 징계 내규에 따라서 각 본부나 실이나 센터별로 신고 도우미를 확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방송 제작 인력의 다수가 외주제작 부문의 종사자거나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인데 이 분들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법적인 여러 가지의 보호장치들이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국가인건위원회법이나 남녀고용 평등법에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경우에는 가해자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권고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 제도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것은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용과정에 한계가 있지 않냐는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제작 현장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예방교육 등등이 이제 부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법에 근로자의 정의를 좀 확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행에 성희롱 관련 법은 굉장히 다수 법에 관련된 조항들이 산재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체 및 인정범위도 매우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된 바가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성희롱 금지법이 향후 재정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방송사별로 다양한 사규나 지침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규 등에 성폭력 관련한 지침을 넣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방송 쪽에는 직종별로 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종별 협회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협회 정관에도 성폭력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공익단체인 방송인 갑질 119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몇 가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실태조사를 살펴보시면 회사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고처리를 맡길만한 창구가 없다는 불만들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 어떤 센터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서 특수고용이나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면 과연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대안은 외부의 독립적인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 외부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센터 혹은 클린센터가 있더라도 많은 분들이 발걸음 하는 거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건 접수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사건이 접수가 돼서 제대로 처리가 안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내 작가가 고위급 간부가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방송제작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라고 대안을 물었을 때 이런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프리랜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주 조치 의무 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방송제작 현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희롱 행위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하지 말라 혹은 신고를 한 분들에 대해서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나 용역계약을 맺는 분들의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영화제작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성희롱 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뭔가 가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 동안 아예 제작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제작현장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 불이익한 조치 금지 조항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중에서 갑의 위치해있는 가해자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제작에서 배제하는 조항. 이런 것들을 아예 계약을 맺을 당시에 계약조항으로 넣는 것이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 등도 계약서에 넣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송업종의 직장문화 개선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몇 가지가 O, X로 따졌을 때 O라고 한다면 지금 일하고 계신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직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으로 형성돼 있어서 그런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식을 자주 강요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술 먹기를 강요하거나 혹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 범죄행위다 라는 것을 구성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범죄행위가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이 되겠죠. 네 번째, 동료나 상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인지 어려운 분위기다 보면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지, 즉, 어떤 식으로든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하나씩 없애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정부와 방송사들이 성희롱,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를 최근에 나온 근절 대책 등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대책들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한계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방송계갑질119에서는 독립적인 외부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반성폭력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고요, 아예 계약서를 체결할 때 성폭력 성희롱을 금지하는, 혹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송사별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금 당장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 몇 가지 체크해 볼 사항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지침을 안내한다.
02. 강사 소개
김유경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03. 강사 이력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사무차장 -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 방송계갑질 119 법률스태프 - 철폐연대법률위원회 법률위원
- KBS무기계약직 직급 통합 및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KBS계약직협회, 2018) -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 확산방안 연구(서울시, 2017)
연계과정
방송콘텐츠 제작 현장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방송제작현장 성희롱 성폭력 실태 및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