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 안녕하세요. 변리사 김동진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먼저 콘텐츠 상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콘텐츠 상표를 얻기 위한 출원절차와 방법 및 콘텐츠 상표의 효력 및 활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하며, 여기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이루어진 표시를 의미합니다.
내레이터 : 예를 들면, 라면 봉지에서 ‘스낵면’은 상표이고, ‘오뚜기’는 상호입니다. 즉, ‘스낵면’은 라면이라는 상품에 붙여진 상표이며, 이러한 상표에 의해 다른 라면과 식별되게 됩니다. ‘오뚜기’라는 상호는 엄밀하게는 회사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상표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즉, 오뚜기는 제호인 동시에 오뚜기라는 회사에서 만든 상품임을 식별시키는 상표로서도 기능을 합니다.
다른 예를 보면, 차량에 붙은 ‘CJ’는 제호이고, ‘대한통운’은 제호이면서 서비스표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서비스에 2개 이상의 제호가 붙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서비스표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모기업과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복수의 상호나 상표 또는 서비스가 사용되곤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 보면, 에어컨이라는 상품에 붙은 ‘LG 전자’는 상호이고, ‘휘센’은 상표이며, ‘SQ062BM1W’은 모델명입니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엄밀하게 구별하면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것이지만, 구별의 실익이 없는 한 상표와 서비스표를 ‘상표’라고 통칭하여 부릅니다.
상표는 전형적으로는 도형, 기호, 및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지만, 색채만으로 이루어지거나 소리, 동작, 냄새로 이루진 특이한 상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상표들이 특히 콘텐츠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특이한 상표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색채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이 없이, 색채로만 이루어진 상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락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락합니다. 예를 들면, 색채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충분히 오랜 시간 사용되어, 수요자들 사이에 그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그 색채가 있으면 누구의 것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충분히 알려진 경우에는 색채만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예로는, HARIBO라는 회사는 과자 종류에 ‘황녹색’을 수십년 동안 사용하여 이를 근거로 상표등록을 신청하였고, 한국특허청에서는 수요자들이 과자에 ‘황녹색’이 있으면 HARIBO 라는 회사의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을 허락하였습니다.
등록되지 못한 예로는, 불스원이라는 회사가 윤활유에 ‘병아리색’을 수십년 사용하여 이를 근거로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특허청에서는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콘텐츠와 관련지어 보면, 콘텐츠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위치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색채로 표기하여, 수요자들이 그 색채를 보면 그 콘텐츠가 누구의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이를 정도가 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색채만의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는 것은 물론 광고도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상표입니다. 예를 들면, ‘쌩뚱맞죠'라는 소리상표가 광고업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음악이나 영화와 같이 소리를 콘텐츠의 일부로 포함할 경우, 콘텐츠의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에 소리를 포함시켜,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상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장이 변화되는 것으로서, 그 변화에 특징이 있는 상표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영상을 동작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전형적인 상표들은 주로 기호, 문자, 도형, 및 색채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콘텐츠에 포함된 캐릭터나 로고 등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 이제 콘텐츠를 설명하면, 매체에 담긴 내용이나 작품 등과 같이 부가가치를 가진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콘텐츠는 문자, 도형, 기호, 음악, 소리, 사진, 영상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될 수 있고, 콘텐츠 종류로는 게임, 인터넷 포털, 출판, 방송, 광고,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이 있습니다.
내레이터 : 먼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서 상표가 가능한 대상을 살펴보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에서 특정 툴, 캐릭터, 게임 이름, 음악, 동작(애니메이션), 배경 화면의 색깔, 로고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 또는 결합되어 상표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의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하는 모든 게임의 시작부에 동일한 음악이나 색채를 삽입함으로써 그 음악이나 색채를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모든 콘텐츠의 초기 화면이나 끝나는 부분에 특정 이미지나 동적 이미지를 동일하게 삽입함으로써 그 이미지나 동적 이미지를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을 제작하는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하는 모든 게임을 다른 제작자의 게임과 구별하기 위해서 음악, 색체, 이미지, 로고 등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포털 역시, 특정 툴, 캐릭터, 포털 이름, 음악, 동작(애니메이션), 배경 화면의 색깔, 로고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로 이루어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포털의 제작자는 초기 화면에, 특정 색채, 로고, 음악, 동작, 캐릭터 등과 같은 것을 개별적 또는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터넷 포털 화면과 구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 상표권은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기 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발생됩니다. 그리고 상표를 받기 위한 서류를 편의상 출원서라고 하고, 출원서를 준비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출원 절차라 합니다. 상표는 출원절차를 진행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권리가 발생됨에 비하여, 저작권은 등록절차의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저작물이 완성되었을 때 저절로 발생됩니다. 저작권의 등록은 침해 분쟁시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레이터 : 한편, 상표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상표가 등록되지 않아도 마치 등록된 상표처럼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표를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여 수요자들이 인식을 한 경우, 미 등록 상표라도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상표에 대한 출원절차는 일반적인 상표 출원절차와 동일하며, 통상적으로 변리사라 불리는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출원절차는 첫째, 출원인이 대리인에게 출원을 의뢰하는 의뢰절차와, 둘째, 대리인이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제출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의뢰절차는, 출원인이 출원할 상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출원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절차을 말하고, 제출절차는 대리인이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인적사항, 상표, 상품류 구분, 및 지정상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표출원을 위해서 출원인이 준비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서지정보와, 상표, 및 지정상품울 대리인에게 문서나 구두로 설명하면 되는데요. 출원할 상표를 설명할 때, 자료처럼, ‘사탄가게’와 같이 문자로만 된 상표는 구두 또는 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만의 상표, 동작상표, 소리상표, 도형이나 기호가 포함된 상표등은 해당 상표가 표현된 문서나 파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의미하며, 출원인은 현재 또는 장래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품류는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선택할 것이므로, 출원인이 상품류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류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납부 기준이 되며, 상품류 1개를 지정하면 관납료는 1건이고, 상품류를 2개 지정하면 관납료는 2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상품류를 더 많이 지정하면 관납료도 그에 상응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대리인 비용도 주로 상품류 단위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상표 출원일정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상표 출원일정은, 통상적으로 의뢰절차, 출원절차, 심사결과통지절차, 등록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출원인이 대리인에게 의뢰를 하면, 의뢰시점부터 약 1주정도 이내에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출원서류가 제출된 날을 ‘출원일’이라고 하며, 출원일은 상표의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원일로부터 약 1년 경과되면, 심사관은 심사결과를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한편, 대리인은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알려주고,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응서류를 마련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대응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른 비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대리인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 다음으로 콘텐츠 상표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콘텐츠 상표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콘텐츠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은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국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품이나 상품의 표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그렇게 표시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셋째로, 콘텐츠 상표의 효력은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및 기재된 상표 및 지정상품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로, 등록된 상표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까지 그 효력이 미칩니다.
해외에서 콘텐츠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마다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내레이터 : 특허와 달리, 상표는 1개의 출원서류를 이용하여 복수의 국가에 한꺼번에 등록하는 제도, 즉, 국제상표등록제도가 있습니다. 대략 110여개 국가가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해외상표를 획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 역시, 국가별로 심사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같은 상표라도 국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속지주의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에만 콘텐츠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중국에서 생산하여 상표를 붙인 후 한국으로 수입하면 한국 콘텐츠 상표의 침해이고, 중국에서 생산하여 상표를 붙인 후 중국에서만 판매하면 한국 콘텐츠 상표의 침해가 아니며, 한국에서 생산하여 상표를 붙인 후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전량 중국에서만 판매할 경우에는 침해입니다.
콘텐츠 특허를 누군가 침해를 했을 경우,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특허청에 소속된 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것을 제기하여 콘텐츠 상표를 침해하였다는 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결을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 청구할 때 같이 제출하면 사실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지방법원에 민사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소는 예를 들면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셋째는, 지방법원에 형사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소는 예를 들면, 침해죄, 허위표시죄, 위증죄와 같은 이유로 고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특허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자가 승소한 심결이 나오면 민형사적인 소송들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일반 법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구속되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는, 위 3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가 많고, 비용의 부담이 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를 보고 나서 민형사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해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민형사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콘텐츠 상표권자는 상표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전용으로 허락하게 하거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도 동시에 허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사용권은 사용권의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되는 것이고, 통상 사용권은 실시권의 범위가 중복되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용권의 범위는 실시 기간, 실시 장소, 실시 형태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 이번 강의에서는 콘텐츠 중에서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콘텐츠를 구성하는 애니메이션, 로고, 캐릭터, 콘텐츠 배경 화면, 영상, 또는 음악 등을 상표로서 활용한다면 콘텐츠나 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콘텐츠 상표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기획 및 개발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콘텐츠 상표의 개념 및 출원, 효력 및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