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조연하 교수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기본권이자 자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가 그러하듯이 표현의 자유도 책임이 뒤따릅니다. 오늘은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루게 될 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표현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 개념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유에도 책임이라는 한계가 뒤따르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예술창작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는 것, 즉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언어, 문자, 그림, 행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표현수단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은 모두 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6년 반 트럼프 시위에서도 국기인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로 시위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기 방화범에 대한 중징계 입장을 밝히면서, '애국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조기 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1989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성조기 훼손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성조기 훼손은 하나의 표현방식이고, 표현의 자유에는 말이나 글 뿐 아니라 표현방식도 포함된다는 것이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문자, 그림, 행위 등의 표현수단을 사용한 표현은 모두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소극적 자유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의사표현을 통해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자유는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립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사상과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최고의 규범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2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근거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할 때, 표현의 자유란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헌법 2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1992)는 “전통적으로는 사상이나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면 표현의 자유란 발표의 자유와 전달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에 기초하면, 인간의 존엄성 유지, 행복 추구, 국민 주권, 민주주의, 기본권 등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자연권이자, 의사소통 또는 의사교환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민주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과연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정책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표현이란 인간의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내적인 부분이고, 표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아를 성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각자가 표현활동을 통해 자기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이 됩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기능을 합니다. 1644년 존 밀턴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진실과 거짓이 싸우도록 내버려 둘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리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강요된 생각이 옳다면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비교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만약 강요된 생각이 옳지 않다면 사람들은 진실이 거짓에 비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어 감동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의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 존 스튜어트 밀도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사상의 자유 시장(자유시장이론)을 역설하면서 검열에 반대했습니다. 셋째, 표현의 자유는 시민들이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즉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지배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공동체의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표현의 자유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속적으로 조정해주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는 정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에 대한 견제의 사례로, <워싱턴포스트>의 두 기자가 닉슨 행정부의 비리를 폭로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72년 6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재선위원회가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선거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워싱턴포스트>가 특종으로 보도했고, 바로 이 보도가 1974년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통해 정부가 정치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견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의미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인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자유로운 상호의견교환을 통해 국가질서를 형성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의사표현을 받아들이는 자유, 즉 알 권리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자유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인 자유인 국민의 알 권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권리라는 것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정보 청구권적인 성격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언론매체의 자유는 바로 그와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누리는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란 미디어를 통해 사상과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로서, 국민의 의사형성에 봉사하는 도구적 성격의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도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공유가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자유로운 정보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환경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주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나, 인터넷에서는 정보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인터넷은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서도, 익명 표현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성, 개방성, 익명성, 탈중앙 통제성 등의 인터넷 특성은 그 자체가 인터넷의 본질로서 작용합니다. 그 결과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적인 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은 민주적인 매체라고도 합니다.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수단으로서 미디어의 발달은 민주주의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여론을 빨리 전파할 수 있는 특성으로, 세계 각지에서 민주시민 사회로 변혁을 가속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26세 청년이 부패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자, 분신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촬영한 동영상이 페이스북에서 퍼지면서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주화는 달성되지 못했고, 내전과 유혈사태로 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7월 터키에서 발생한 군부 쿠테타 당시에도, 당시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유지하는데 활용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과 같은 소통을 위한 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선스타인은 인터넷이 민주적 사회 형성에 필연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은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만 보고 듣게 만드는데, 이처럼 편향된 의견만을 접하다 보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어려워지며, 온라인 이용자들이 점차 극단적인 의견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넷 필터링 시스템은 민주사회의 주체인 ‘시민‘ 이 아닌 ‘소비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인터넷의 역기능을 부각시켰습니다. 선스타인의 견해에 기초하면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표현의 자유 수단으로서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이 확산되던 초반에는 인터넷과 그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이용자가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퍼뜨리기 시작했으며,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제한적으로 유통되었던 음란물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책임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고, 타인의 권리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에 해가 될 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한데,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의 책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현의 자유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개인의 자유이자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로 인정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때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에서, 상대적인 자유로 바뀌게 되지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권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21조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근거도 헌법 2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조 4항에서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언론·출판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언론·출판이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 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공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헌법 조항으로 37조 2항이 있습니다. 37조 2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에서는 반드시 법률을 제정해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는 물론 표현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헌법 21조 4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에 대한 헌법상 특칙이라면, 헌법 37조 2항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21조 4항이 표현의 자유의 책임에 관한 헌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 사이에 이익형량을 하는 것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표현의 자유와 이익형량을 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로,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TV뉴스에서 A라는 정치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다고 합시다. 이때 보도내용이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도가치가 있거나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면, 보도에 설사 A라는 정치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해당 방송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도내용이 전혀 보도가치가 없거나 공익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방송사가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익 간에 어느 것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저울질하는 것을 두고 비교형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익형량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형량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폭과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1988)은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로 얻는 가치를 비교형량해서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그와 상충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했던 사건으로 미네르바 사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미네르바는 필명으로 한 인터넷 이용자가 2008년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당시 대한민국 경제 추이를 예견하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미네르바는 경제상황에 관한 분석과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환전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그는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이 글을 접한 온라인 이용자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허위의 온라인 게시글이 사회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미네르바는 체포,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석방됩니다. 법원은 “미네르바가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의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컸을 뿐,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것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다고 볼 수 있는데, 표현의 자유 보호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무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공표되는 모든 표현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의견의 대립되는 표현도 있습니다. 상업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광고와 음란한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표현에 해당합니다. 우선 상업 광고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표현은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표현이므로, 보호 정도에 있어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시민적 표현인 정치적 표현 행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 광고는 인격의 발현과 개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정도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음란한 성표현인 음란물의 경우, 국민이 민주사회의 정치과정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정치적 가치가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성 표현도 행동에 이르지 않고 개인의 자기실현에 도움이 되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이 사회적으로 심대한 해악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봄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한 성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이익보다 이를 금지함으로써 얻는 가치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타인의 권리 보호와 공공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의 한계를 넘는 제한은 금지됩니다. 이것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37조 2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도 몇 가지 한계를 넘는 제한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역시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하여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식상의 한계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즉 법률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막연해서도 포괄적이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풍양속’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어떤 표현 행위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상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해야 하며,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법익 간의 균형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 제한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규제로 얻은 공익이 크거나 양자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전검열이란 국가나 정부가 사전에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행정권이 주체가 될 경우에만 사전 검열에 해당합니다. 헌법 21조 2항에서는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 검열금지 원칙이 명문화된 것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검열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제한 받고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해서,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할 경우 자유롭게 떠들도록 허용하며, 인격권이 더 중요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표현의 자유는 국만의 기본권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불가결하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공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형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다른 권리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바로 이 점을 표현의 자유와 책임 또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
01. 이 강좌에 대해서
미디어 속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지식의 요구 및 필요성 증대함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조연하 (정책대학원 교수)
03. 강사 이력
現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 가정에서의 디지털 미디어교육 실천: 부모의 미디어 이용지도가족과 디지털미디어(2010) - 인터넷 미디어@교육(2008) - 미디어의 이해(2007) - 유럽의 텔레비전 방송 : 규제, 정책, 독립(역서)(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