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 저작물이라고 하면 보통 이미지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이미지 말고도 뭐 음악, 폰트, 영상 등 굉장히 많은 저작물들을 있더라고요?
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겠습니다.
전) 네, 알겠습니다. 정말 1인 크리에이터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거 같은데 첫 번째 사례부터 보고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안녕하세요! 저는 애완동물, 희귀동물 선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희진입니다. 이미지나 영상은 저작권이 확보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지나 영상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인도 알 수 없는 사진들이 있던데.. ‘에이, 그냥 쓸까?’하는 나쁜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전) 아, 이런 경험 많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저작물을 발견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사용 못 하면 좀 아쉽잖아요.
이) 예, 그렇죠.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희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그럼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려고?
이)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저작권 문제없는 저작물 어떻게 찾는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 아,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예, 물론 자기가 만든 순수창작물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전) 네.
이) 두 번째는 원저작자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 우리 법상 사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요. 세 번째가 인류 또는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으로 사실상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걸 퍼블릭 도메인 이라고 합니다.
전) 아, 네.
이) 예컨대 고사찰의 불화라거나 단군신화 이런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없고요.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왜 포기할까 싶지만 그런 게 있고요.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사용하라고 한 저작물은 그 조건만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쓰시면 안 되고요. 법정허락 이라고 법에서 정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께서도 당사자의 허락을 받든지 그게 안 되면 법정허락을 받던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저작물을 사용해야겠죠.
전) 네,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절대 안 될 줄만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럼 다음 사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저의 제주도 맛 기행 영상에 음악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음악을 직접 만들자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돌아다니는 음악을 사용하기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잖아요? 음악 저작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 아, 맞아요. 영상하면 음악 빼놓을 수 없죠. BGM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같은 사이트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 유튜브의 참 특이한 점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데서 오디오라이브러리 라고 해서 음악을 여러 가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다양한 형태의 무료 음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장르, 기분, 악기, 저작자표시를 해야 되는지 마는지 그런 걸 다 선택해서 여러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놨습니다.
전) 제가 찾아 보기로는 뭐 ‘freesound’, ‘bensound’, ‘soundbible’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워낙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제작이 많아지니까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다만 그런 사이트들이 다 라이센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시고 거기 따라서 이용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 그리고 아까 그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음원도 그런가요?
이) 그렇죠. 물론이죠. 그런데 음악은 약간 좀 특이해서 사실 권리구조가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보통 3층의 권리구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사가, 작곡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라는 3층의 권리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 네. 작사 작곡자는 노래를 만들고. 노래 만든 사람. 작사는 아시겠지만 곡을 만드는 사람. 가사. 작곡은 노래를 만든 사람. 실연자는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사람. 음반제작자는 음반으로 만드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사가, 작곡가는 그 사람들 사후 70년간 보호가 되고요.실연 경우는 실연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음반제작자도 음반을 발행한 날로부터 70년간 이렇게 보호기간이 약간 씩 다릅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건 맞는 거죠. 똑같은 거죠.
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소스는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성우) 저희 아빠가 사회 비평, 풍자 유튜브 채널 개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간중간 영화의 유명 장면들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요. 제가 알기로는 영화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로 아는데, 아빠는 그런 게 어딨냐면서 안 걸린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저희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전) 아이고, 우리 아버님! 아 좀 더 알아보고 사용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변호사님?
이) 그렇죠. 물론 알아보고 사용하셔야 겠죠. 그런데 약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는.
전) 어, 그래요?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이)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우리 그 유명한 영화 러브레터 사건
전) 네네
이) 오겡끼데스까 라고 부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딴 영화에서 그 부분을 인용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양자가 인용된 부분이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인용된 부분이 굉장히 짧고, 또 그건 워낙 유명해서 이미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 근접해 있고, 또 영화가 개봉된 지 한참 너무 오래 지났고 그래서 또 이 영화를 개봉한다고 러브레터의 수요기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러브레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 그렇군요. 그럼 영화 일부 영상은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 예, 그렇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저작권법 규정으로 들어가서 인용하는 저작물을 가급적 적게 인용하고, 또 만드는 콘텐츠가 주가 되도록 하고, 유튜브 콘텐츠가 인용되는 부분을 잘 구별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 준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히 적어지겠습니다.
전) 그럼 그 주와 종을 잘 구별하면 되겠네요?
이) 예,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이제 정당한 범위에서 주가 뭐고 종이 뭔지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주가 되고 인용하는 콘텐츠가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요건이겠습니다.
전) 네,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드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함께 알아볼게요.
성우) 제 친구가 만화 컬렉션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옛날 걸작 만화 소개 영상이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만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데 제 친구 콘텐츠 삭제해야 할까요?
전) 방금 보신 사연은 앞에 봤던 사연 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 거 같은데요?
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문제를 싹 없애려면 작가 본인한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자 본인한테 허락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전)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저작권자가 출판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그렇죠. 정말 예외적인 경우 그렇겠지만 보통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습니다.
전) 아~ 작가님께 여쭤보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 같은 그 일반인들은 작가님의 그 번호를 모르잖습니까?
이) 예, 그렇죠.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에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 거죠.
전) 그러면 이제 만화도 저작권법에 따라서 그 정당한 범위 안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이) 예, 그렇죠.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될 수 있는 게 공표된 저작물 인용 조항하고 공정이용 조항입니다.
전) 네네네
이) 거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 인용 같은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한다. 공정이용 조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를 근거로 공정하게 이용하면 된다. 그 조항에 따라서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전) 네,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깐요. 함께 보실까요?
BGM
이) 이번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시각 저작물을 이용할 때 문제점인데요. 저작권법의 기본이라는 것은요.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쓰려면,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쓰려면 권리를 확보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기본적으로 양도를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는겁니다. 양도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이용 허락을 받는다. 그럼 우리 판례상 제일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비더레즈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확보 없이 이제 사용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비더레즈 여러 분 그 2002월드컵 때 아시죠? 유명한 그 로고, 비더 조그맣게 쓰고 레즈 크게 쓴 거. 그 이미지가 들어간 셔츠를 입은 모델들을 찍어서 유료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더레즈 저작권자가 이거 내 저작권 침해라고 고소를 한 거죠.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사건은 판례도 유죄였다, 무죄였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 라고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비더레즈라는 이미지가 중요한 이미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권리 확보 없이 쓴다면 이게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미지 쓰면 안 되고 양도를 받거나 양도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이용 허락 받거나 아니면 저작권 문제 없는 이미지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겠습니다.
BGM
이번 사례에서는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진은 좀 특이합니다. 사진은 저작권 법에도 저작물의 한 종류로 나와있거든요. 근데 뭐가 특이하냐.
사진이란 게 생각해 보시면 아무 생각없이 그냥 스마트폰을 탁탁 누르기만해도 사진이 찍히죠.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은 창작성이 없다. 그래서 창작성 또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특한 창작성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얘기 하고 있느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게 뭐 복잡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냥 정말 지하철 자동 인물사진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서 창작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저작권이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작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에서 재민 씨가 이용한 타인의 사진이 정말 간단하고 누가찍어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다 그러면 저작권이 없는 거죠.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물론 이제 그럼 그게 어떤 그런 사진이냐 판단은 쉽지 않은 점이 있겠죠. 하지만 특히 만화가들 트레이스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판례의 논리를 따면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GM
네, 이번 사례에서는 유튜브 콘텐츠를 찍다 보면 1인 창작가 콘텐츠를 찍다 보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그거 다 권리침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컨대 공원가서 찍었는데 공원에 서있는 조각상이 문제가 됐다거나 들어왔다거나 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술저작물이 허락 없이 콘텐츠에 포함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야외에 항상 전시되는 미술작품, 조각품의 경우는 저작권법의 35조 2항에서 가로(길거리)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미술저작물은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상 이런 거 그다음 다만 일반인에게 개방된 전시 건물 내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어떠냐 그것도 항상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 일반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없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라고 판시를 했고요. 최근에 법 개정이 됐는데 이 법 개정에 따르면 상당 부분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개정법 35조의 3을 보면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들리는 보이는 저작물, 노래라거나 어떤 미술 작품이라거나 저작물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 실외 여부를 떠나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보이는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정도가 되면 안된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에서 많이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GM
이 시간 앞에서 봤습니다만 음악이란 게 권리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작사가, 작곡자. 작곡을 하거나 작사한 사람이 저작권자고요. 그다음에 실연자. 노래를 부르거나 뒤에서 연주하는 사람. 음반제작자, 음반을 만드는 사람. 보통은 큰 기획사나 레코드사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저작권 인정권자라고 합니다.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는. 기존 유명곡을 나의 콘텐츠에 넣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허락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작사가, 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참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음악은 참 특별하게 신탁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단체가 뭐냐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탁단체에 맡기면, 그때부터는 원래 권리자는 권리가 없어지고요. 신탁단체가 권리 주체가 되어 이용허락을 해주고, 이용료를 징수한 다음 관리비를 공제하고 배분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유명한 노래가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래방에 나오죠, 라디오에 나오죠, 텔레비전에 나오죠, 인터넷에 나오죠, 공연도 하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걸 다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신탁단체가 그걸 다 찾아서 수임 이용료를 매기고 다 받아서 분배를 합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많은 신탁 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복잡한 권리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 곡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튜브의 오디오 라이브러리 페이지 가서 음악 정책 디렉토리를 확인을 하고요. 일단. 확인하시면 좋고. 권리자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면 디렉토리 확인해 보시고, 그게 없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이트에 가보시면 거기 곡이름을 넣으면 신탁 여부가 나와있습니다. 신탁도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냐 개별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힘들겠죠? 원래 있던 유명곡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유튜브 정책에 따르면 작사자/작곡자한테 3분의 1, 음반제작자한테 3분의 1, 유튜브 3자가 광고수익을 분배해서 사실 유명곡을 쓰면 수입이 거의 없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연자가 빠져있죠. 실연자는 음반제작자 하고 같이 묶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그렇거든요. 법제가. 그래서 곡을 쓰려면 내 콘텐츠에 맞는 딱 그 곡을 쓰려면 굉장히 쉽지 않다. 다만 유튜브는 권리관계를 많이 해결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GM
자, 우리가 멜론이나 KT 뮤직, 지니 뮤직 같은데서 산 음악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냐? 저작권법을 보면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관계는 결국 이용허락의 법률 관계인데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유튜브에 올리는 게 이용허락 범위냐 아니냐 그것은 결국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을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행위는 아마도 보통은 그 이용권의 이용방법과 조건을 넘어 설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용권의 라이센스는 내가 다운 받아서 내가 듣는 정도로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안에서 송송이 엄마가 곡을 샀다고 하더라도 송송이 엄마가 갖고 있는 기기의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청취할 수 있을 뿐이고 유튜브 콘텐츠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게 되면 줄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작사, 작곡작, 실연자, 음반제작자.권리 침해가 되기 때문에 단지 그냥 내가 샀다 다운로드 받았다 그 이유만으로 유튜브 콘텐츠에 쓰면 큰일날 수 있겠습니다.
BGM
이 사례는 게임이 문제가 됐죠? 게임이란 결국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법원도 당연히 저작물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에서. 게임 영상이 영상저작물인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자, 게임은 저작자가 만든 영상저작물이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사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게임 플레이를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것은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 그럼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저작권법 29조에 해당하느냐? 영리, 잠재적으로 영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회사 방침으로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기를 허락하는 게임사가 존재합니다. 그건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명시적인 허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거나 게임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업로드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차후 계정삭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로 굉장히 큰 계정들 채널들이 날라간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의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BGM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알 수 없는 그런 저작물 어떻게 쓰느냐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고, 저작권이 계속 있다면 해당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겠죠?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지 않았는데 허락을 할 사람,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다면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영상물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늘리는 현행 저작권은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개정법 이전에는 그 이전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칙에 따라서. 근데 이전에는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계산해보니까 1962. 12. 31. 사망한 사람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그사람은 2012년 12월 31일 날 보호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962. 12. 31. 이전 사망자는 보호기간이 만료가 됐다. 약간 계산이 복잡하죠? 이게 이상하게 교과서 같은 데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1962년 말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 것은 저작물을 이용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동일성유지권은 어떻게 되느냐? 만료가 되는 것은 저작재산권만입니다. 그래서 성명표시권은 창작자. 저작자를 표시해 주는 게 좋고요. 동일성유지권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섞어서 만들면 동일성은 아마 손상이 되겠죠? 하지만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감안할 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작권 만들 때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 저작권법상 주의할 사항들 저작물 이용시 주의할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 유의하셔서 문제없는 저작권 문제없는 콘텐츠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1인 크리에이터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 증대됨에 따라 저작권법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사용 주의사항 등 저작권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이영욱 (변호사)
03. 강사 이력
- 現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 前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 前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 역외탈세, 국외로 빼돌린 검은 돈 이야기(2018) - 법 세상을 보는 열쇠’(형사소송법)(2016) -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2016)
연계과정
[수어자막]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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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2) -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