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돌꽃노동 법률사무소의 김유경 노무사입니다. 올해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현장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혹은 성추행 성희롱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태이구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민간공익단체인 방송계갑질119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집중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 컨텐츠 제작현장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성희롱 성폭력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8일에 방송계갑질119가 주축이 되어서 방송계 제작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구요.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은 응답한 220명 중 성폭력 혹은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경험했다고 응답한 분들이 무려 200명으로 89.7프로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게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5년에 50인 이상 공공 기관 및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라고 말한 분들의 응답자가 6.4프로였습니다. 이 수치에 굉장히 높은 수치인거죠. 그래서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방송제작 현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유형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을 했던 유형이 본인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를 한다라는 응답자가 제일 많았구요 그 다음으로는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 이런 것들을 전화로 직접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문자나 sns로 유포한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를 한다거나 성적인 농담 등을 하면서 술자리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일들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구요. 또 심각한 사례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억지로 포옹을 한다거나 손을 잡거나 아니면 안마를 시킨다거나 입맞춤을 강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제 신체접촉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성추행인데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응답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구요. 그리고 기타 구체적으로 유형화를 할 수는 없지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현장에서 벌어졌다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실태조사를 정리해보면,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누구에 의해서 많이 발생할까요? 방송사에 주로 정규직 임직원에 의해서 발생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장소는 주로 어디 였냐면 회식자리 같은 비공개적인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누구였냐를 살펴보니까 압도적으로 작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0.2프로가 작가였는데 여기에는 자료조사를 하시거나 프리뷰어도 포함이 되어 있으셨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가 PD, AD, FD, VJ를 포함하는 연출부에 계신 분들이셨고 17.1프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피해를 당한 분들의 대부분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응답이 83.3프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해자는 방송사에 소속된 정규직 임직원이라고 답한 분들이 47.0프로로 가장 많이 있었고, 그 다음 방송영상 제작사 소속 계약 관계를 맺은 임직원이 35.7프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희롱 성폭력이 주로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인 44.7프로가 회식장소라고 얘기하셨고 회식장소 중에 노래방 같이 은폐된 장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방송제작현장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분들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유형 중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화나 문자, SNS로 야한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음담패설을 하는 가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좀 하나하나 유형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볼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지난 4월에 조사를 하면서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례이거나 혹은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분들이 겪은 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가 있는데요. 술자리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일하는 공간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 오늘 외모가 어떻다 화장이 너무 진하지 않냐 옷차림이 야하지 않냐라는 등의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좀 더 극단적인 성적인 용어들로 비유를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을 하는 유형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피디가 후배작가한테 잘 지내보자 사귀어보자 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사례들이 있었구요. 더 나아가서는 방송사 간부가 여성 조연출 그러니까 하급자인거죠. 여성 조연출에게 손을 잡으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라고 생각해라 라면서 데이트를 요구했던 사례들도 제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식자리에서의 성적 농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 진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그런 성적인 농담들이 오가는 사례들도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방송제작 현장에서 회식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에서 술을 따라라 혹은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피해사례로 접수가 됐구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식자리에서 부장 옆에는 막내작가가 앉아야 한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옆에 앉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술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회식때 메인 작가가 CP를 위한 노래방 도우미로 작가 전원을 참석시키고, 실제로 이분들에게 분위기를 띄우라고 술을 따르고 율동이나 노래를 시켰다는 사례도 제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성추행 사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상사게 억지로 끌어 안는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더 나아가서 입맞춤 등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그냥 묻지도 않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은 사례로 접수가 됐구요. 회식이 끝나고 귀가길에 집이 같은 방향이다라고 하면서 택시를 같이 타자 그리고 가면서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의 특정부위를 만진다거나. 근데 이제 집 앞에서 따라 내려요 그래서 골목으로 따라와서 강제추행을 한다거나 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집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술자리나 회식자리에서 많이 벌어지는 사례들로 제보가 됐구요.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인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남자친구랑 언제 잤냐는 둥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의도적으로 유포를 한다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타의 유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접수가 됐는데요.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제보된 사례로는 방송사 간부가 자신하고 사귀게 되면 뭐 잘나가는 작가로 나가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요구를 하기도 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사례도 접수가 되었고 지방 촬영을 방송제작 현장에서 많이 가게 되는데 지방 촬영 갔다 와서 함께 상경을 한 상사가 술을 먹자고 하고 그 다음 술을 억지로 먹인 후 모텔에 가자고 강요한 사례들도 제법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사례들로 특정신체부위를 만지고 싶다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고, 성적인 요구에 대한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평가 등에서 실제로 불이익 당했다고 제보하신 분들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평가 등의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들도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방송제작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들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 단위로 제작현장을 만들어지다 보니 그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가 일을 배우는 도제관계 혹은 선후배관계 그 다음 이제 개인적인 명성이 이후의 어떤 고용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게 되는 거죠. 성폭력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방송제작현장의 피해자가 본인의 어떤 사안을 오픈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업계를 떠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이 업계를 떠나지 않고서는 피해를 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방송제작현장의 종사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프리랜서로 추정되는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구요. 기존의 어떤 조사들을 보게 되면 지상파 4사에 포함되어 있는 파견직이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라도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고 을의 위치에 있다보니까 피해를 당하면서도 참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법적인 문제점.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리랜서 등 이런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고용 평등법 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대상에서도 이 분들은 일단은 제외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구요. 이렇다 보니까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실직적인 사용자가 누구냐 이걸 찾는 것 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관계 속에서는 이 분들이 더더욱 피해사실을 알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방송계 제작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피해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를 당한 이후에 후속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번 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피해 경험자들의 80.4프로가 별다른 대처는 하지 못한 체 그냥 참고 넘어갔다. 대부분이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반면 동료들한테 알리고 사내 동료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참고 넘어갔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해결될 거 같지 않다 의견이 많았는데, 즉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거구요. 그리고 고용형태 등에서 신분상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했다 그리고 어떤 폐쇄적인 방송제작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인이 어떤 피해를 알렸을 때 소문이나 평판 등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피해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만족도를 조사해봤을 때 사후조치가 아예 없었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후조치가 있기는 했는데 결과에는 만족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한 분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결과에 만족한다고 하는 분들은 소수에 그쳤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후조치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가해자가 사과를 하거나 재발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대책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방송제작 현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방송제작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89.7프로가 피해경험을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부분 말씀 드렸구요.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외모평가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 그 다음에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하거나 사적인 만남 요구 등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희롱 성폭력은 왜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짚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송현장이 프로그램단위.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러한 고용구조 속에서는 개인적 관계나 평판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방송제작 현장의 종사자들 대부분이 프리랜서 아니면 파견직 등의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다라는 부분이 구조적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발생 후에 후속대응이 어떠했냐라고 했을 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체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고용형태상의 열악한 위치가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제작현장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 및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방송제작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의 현주소 및 실태를 파악한다.
02. 강사 소개
김유경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03. 강사 이력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사무차장 -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 방송계갑질 119 법률스태프 - 철폐연대법률위원회 법률위원
- KBS무기계약직 직급 통합 및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KBS계약직협회, 2018) -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 확산방안 연구(서울시, 2017)
연계과정
방송콘텐츠 제작 현장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현장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