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의 프리랜서 카메라맨,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의 CG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대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무술팀들이 속한 회사의 대표. 방송영상프로그램의 제작스태프인 이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들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프리랜서 카메라맨 : 표준계약서를 알고 있기는 한데요. 누가 그런 걸 써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구두로 진행하죠.
CG 담당 외주업체 대표 : 어떨 땐 쓰고, 어떨 땐 그냥 말로 하죠. 사실 제 입장에선 계약서를 쓰고 싶지만, 방송사나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술팀들이 속한 회사 대표 : 저는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의 거래당사자는 방송사와 제작스태프, 또는 제작사와 제작스태프입니다. 그리고 제작스태프에는 근로자와 하도급사업자, 업무위탁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 제작스태프들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는 40%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의 인적, 물적 자원제공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와 제작사의 영상저작물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1.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작스태프들의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 ‘제작스태프의 안전 배려와 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도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초과해서 추가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엔 스태프들의 다른 일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추가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구요. #3 그리고 방송사나 제작사는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이나 식사공간, 화장실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카메라맨 : 저희는 근무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요. 3D도 이런 3D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너무 오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나요?
근로 표준계약서는 1주일에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상호협의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대기시간, 이동시간을 다 포함해서 1일 최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최대 제작시간을 3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의무휴가가 불가능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추가 지급 등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카메라맨 : 어디 그게 현장에서 통하나요~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는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근로표준계약서 내용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표준계약서는 방송사나 제작사가 자신들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작스태프는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소유라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총액의 5%에 대한 계약이행보험증권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사와 제작사는 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급보증보험이나 정지조건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CG 담당 외주업체 대표 : 저희는 특성상 장기간 작업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 제작비가 부족해서 늘 전전긍긍하는데요, 하도급 대금을 좀 나눠서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방송사는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하도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의 경우 방송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하도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죠. 그리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 시청률에 따라서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CG 담당 외주업체 대표 : 이미 계약이 끝난 후 방송사가 ‘생각보다 일이 많지 않다, 제작비도 줄었다’등 이런저런 이유로 제작비를 깎자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거래당사자의 발주취소나 경영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계약전의 위탁부분까지 일방적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경우, 현금지급 혹은 조기지급 등의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경미한 과오를 빌미로 감액하는 경우, 물가나 경비변동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를 부당감액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제작한 영상물에 대한 권리는 방송사와 제작사에 있습니다. 단, 특약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내용과 위탁기간을 정할 때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업무량을 과도하게 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술팀들이 속한 회사 대표 : 저희는 방송이 나가야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계약할 때 일부라도 계약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대금은 위탁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수익 등을 고려해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위탁업체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방송사나 제작사가 유사 업무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신의성실”입니다.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협의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선행된 다음에 적용되어야겠죠.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작성이 방송영상산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될 때,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들의 권리도 보장받고 방송문화의 질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01. 이 강좌에 대해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인적, 물적 자원제공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와 제작사의 영상저작물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02. 강사 소개
정순애 (작가)
03. 강사 이력
다수 방송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업 전) 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 전) KBS 다큐공감 - 손기술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