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 본 강의에서는 지식재산, 발명, 콘텐츠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콘텐츠에서 특허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특허를 알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가 없는 무형재산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은 무형재산이기는 하지만 문서, 이미지, 설계도, 또는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 등과 같은 유형물로 유형화됩니다. 유념할 것은 구체화된 문서, 이미지, 설계도, 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유형물 자체가 지식재산은 아니지만, 유형물은 권리범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즉, 유형물이 지식재산 자체는 아니지만 지식재산의 권리범위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지식재산을 유형화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레이터 : 특히,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은 누가 문서로 어떻게 유형화 하느냐에 따라서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작물과 같은 지식재산을 유형화하는 것은 저작자 본인이지만,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유형화하는 것은 발명자가 아닌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변리사가 발명을 어떻게 유형화하느냐에 따라서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일부는 산업재산권과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특허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이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의미합니다. 즉, 기술적 사상이라고 하는 무형의 사상에 대하여 부여된 권리가 특허입니다.
내레이터 : 기술적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자연법칙 1과 폐루프로 형성된 도선 내에서 자속이 변화되면 그 도선에 전류가 유도된다는 자연법칙 2가 결합되어, 풍력에 의해 전기가 생성되는 기술적인 사상 및 발명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적인 사상은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구성은 예시적인 것, 즉 실시예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던 특허는 기술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하에서는 콘텐츠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 이제 콘텐츠를 설명하면, 매체에 담긴 내용이나 작품 등과 같이 부가가치를 가진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문자, 도형, 기호, 음악, 소리, 사진, 영상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될 수 있고, 콘텐츠 종류로는 게임, 인터넷 포털, 출판, 방송, 광고,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이 있습니다.
내레이터 : 콘텐츠 특허라는 용어는 본 강의에서 편의상 정한 용어로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특허는 아니며 콘텐츠를 구성하는 일부분 또는 콘텐츠 산업 중에서 기술과 관련되어 등록된 특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어들 ‘특허’와 ‘특허권’은 본 강의에서 구별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가 : 이제, 게임에서 특허가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통상적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술적인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제공되는 툴, 다양한 알고리즘, 화면 매치나 구성, 게임을 위한 하드웨어 장치 등이 기술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들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를 가질 수 있는데요. 특히 진보적인 기술이 특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1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레이터 : 다음 자료는 게임에 사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알고리즘은 플로우 차트 형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플로우 차트로 작성되고, 플로우 차트를 구성하는 각 단계들이 어떤 장치에서 수행되는지, 유저의 동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정의되면, 특허의 대상으로서는 충분합니다.
만약, 게임 제작자가 기존 게임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창작하였다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게임기의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서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할 경우, 하드웨어는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 역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게임기의 하드웨어 형상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디자인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게임화면과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화면에 대하여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자체에 대한 것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며, 예를 들면, 유저로부터의 입력이나 미리 정한 이벤트가 발생하여, 화면으로 표시되는 정보나 화면 배치 등이 변경되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화면 자체에 대한 것은 경우에 따라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화면 자체를 상품의 로고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유저의 행위나, 데이터의 특별한 처리에 의해 화면이 독창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자료는 게임 캐릭터의 특허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에 대한 것은 특허권과는 무관하며, 주로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방법, 또는 캐릭터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특허가 된 사례입니다.
전문가 : 이번에는 인터넷 포털 콘텐츠와 관련하여 특허가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털 콘텐츠는 통상적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의해 제공되므로,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털 콘텐츠 내의 툴, 알고리즘, 인터넷 포털 화면 매치나 구성, 광고 기법, 검색 광고, 로그인 기술 등이 기술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포털 내에서의 사용자의 행위를 수집하여, 광고에 활용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에서 모델을 세우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포털 콘텐츠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해 서비스가 되므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되느냐에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레이터 : 다음 자료는 인터넷 포털 콘텐츠의 화면 구성에 대한 특허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참조하면, 웹 브라우저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갱신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본 특허에 기재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화면을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역시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자료는 인터넷 포털 콘텐츠에서의 광고에 대한 알고리즘 특허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게임 알고리즘 특허에 설명하였던 것처럼, 플로우 차트의 형식으로 정의되고, 플로우차트를 구성하는 일련의 단계들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단계들로 이루어져있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자료는 인터넷 포털 콘텐츠에서의 검색 광고 시스템에 대한 특허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저의 검색 키워드에 대한 광고주들의 입찰내용에 따라 검색결과를 달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입니다. 검색 광고와 관련하여 실제 다양한 형태의 특허들이 존재합니다.
이어서 다음 자료는 포털 콘텐츠에서 로그인 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로그인 하는 방식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PC에 표시된 코드를 스마트폰이 스캔하면, 스마트폰은 OTP 번호를 수신하고, 이후 PC에 OTP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하는 기술입니다.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안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로그인 방법은 충분히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 이번에는 광고와 관련하여 특허가 가능한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 기법, 모바일 광고, 타겟 광고 기술, 광고 효과 검증 기술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특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언제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 을 만족해야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 해당 자료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과금하거나 수입금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하여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광고를 할 대상, 즉, 타겟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의 종류별로 광고의 니즈가 가장 큰 타겟을 분류하고, 그러한 타겟 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례들을 고려하면, 알고리즘은 콘텐츠의 종류에 무관하게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자료는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광고 효과를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알고리즘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 이번 강의에서는 콘텐츠 중에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툴, 화면의 변경, 광고, 각종 하드웨어 등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콘텐츠 특허 1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