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앞에서 다루었던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토대로 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나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 표현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이것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사이버폭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란 한마디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말이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특정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행하는 성적 모욕이나 비하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사이버폭력의 예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온라인 폭력과 디지털 폭력 또는 디지털 범죄가 있습니다. 온라인 폭력이란 온라인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반포하거나 상영하는 행위가 바로 온라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또 디지털 폭력은 주로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 또는 기술을 사용해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신체나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한 후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종 미디어와 SNS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이 더 익숙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으로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촬영된 성폭력이나 디지털 공간에 유포된 성폭력물까지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이버 공간과 온라인 성폭력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디지털 성폭력은 촬영이나 유포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디지털이라는 점이 강조된 개념입니다. 사이버폭력이 물리적인 공간의 폭력과 다른점이라면, 첫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많은 내용이 진행된 이후에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어떻게 사실이 알려졌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폭력은 집단적인 공격 양상을 보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퍼 나르기, 댓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집단행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이버폭력이 주는 피해는 급격히 진행됩니다.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급속하게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한번 전파된 사진이나 동영상, 이미지 등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 속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자신의 동영상과 개인 정보를 접한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2차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즉각 삭제되지 않은 피해자 정보가 다수의 가해자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가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이버폭력은 경계 구분 없이 발생하며 일일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없는 공간이므로, 피해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가해자들이 어디서나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누가 시작했는지 어떤 사람이 가해자인지 경계가 모호해서 일일이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나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인터넷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익명성을 무기로 하면서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단지 발생 장소만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을 뿐, 피해의 정도는 기존의 성범죄 피해와 다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오히려 사이버공간에서의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일단 유포되면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크게 성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공간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혹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일체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게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불법 도촬,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게임 내 성폭력 외에도 성적 합성사진이나 사이버스토킹, 단톡방 내 성희롱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개그맨이 방송사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있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또 한 연예인이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SNS 대화방에 유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이버 언어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채팅이나 게시판, 악성 댓글, 쪽지 등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경별하는 표현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글이나 협박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 대한 욕설,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서 유포하거나, 악플이라고 불리는 악성 댓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 그리고 게시판을 특정인에 대한 욕설로 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도 사이버 언어폭력의 범주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점점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농담이나 비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체 채팅방에서의 성희롱, 음란 사진 합성과 그것의 유포, 온라인 스토킹, 성매매나 성관계의 제안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개인간 성적 영상물 유포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간 성적 영상물이란 관계를 파기한 상대를 모욕하거나 상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동영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포르노라는 단어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개인간 성적 영상물'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이란 표현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지인능욕은 음란사진 합성의 한 유형으로,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019년말부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강요를 받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서 제공하는 성착취물들이 최근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 성폭력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이버 성폭력 유형의 개념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상대방의 동의가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와 성폭력의 차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관계이고,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이버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적작기결정권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이 성적 행위를 자유롭게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으로부터 강요를 받거나 지배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하는 범위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성적 수치감이나 모욕감 등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의인격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하는 범위로서,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성적인 행동이든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도 권리행사에 그치지 않고 책임이 뒤따르는데, 책임 있는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사려 깊지 않은 성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적인 방종과 다른데,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 등 생명 윤리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기 성찰과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기본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규제 근거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000년대 초반 사이버폭력은 주로 언어적 행위였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유형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촬영 및 공유 행위가 수월해지면서 불법 촬영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부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9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피해경험이 있었던 여성의 비율이 약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여성들이 입은 피해는 원치 않는 전송물 수신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정책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불법촬영물의 수단과 방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촬영물이 일단 유포되면,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성폭력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적발가능성과 처벌강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발생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견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처벌강도를 높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체계를 보면, 기본법인 형법에 성폭력에 관한 범죄규정 및 처벌조항에 관한 간략한 규정만 두고, 가중적 구성요건과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을,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규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성범죄 실태를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발생비율은 큰 변동이
없지만 단일 사이트는 물론이고 웹하드, SNS,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입니다. 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규제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는 법이 성폭력처벌법인데, 이 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중한 형벌을 예정하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동법 14조에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성폭력범죄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성범죄 및 성적 프라이버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간 성적 영상물이나 지인능욕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개인간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면책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동의를 얻고 촬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역시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종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만 적용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다른 사람의 신체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불법 촬영물의 객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도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확산속도와 전파가능성, 2차 피해 등과 같은 사이버공간의 속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 불법 촬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통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시켜 음란물 유포죄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 인터넷 카페에서 진행되었던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906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는 480명이 불법 유출된 개인간 성적 영상물을 봐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불법 성적 영상물을 단순히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법 촬영물을 문제의식 없이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은 가해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물의 단순 소지나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유포된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촬영 행위는 물론이고 유포 행위자, 참여자, 소비자 모두가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와 같은 이미지 합성기술의 발달로, 지인을 대상으로 한 지인 능욕이나 여성 연예인을 성적 이미지와 합성해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 음란사진에 한국 여성 연예인의 비중이 25%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2020년 개정에서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신체 촬영 영상물이나 복제물에 한정했던 유포행위의 처벌대상을 편집물, 합성물 나아가 가공물까지 그 대상 범위를 넓혀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포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대상자 동의 없이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편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도 유표에 대한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리목적으로 편집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하거나 대상자 동의 없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위반사건에 대한 발생 및 검거 건수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2013년에 비해 2018년 약 1.2배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는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 송치 건수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보입니다. 또 피의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 촬영물의 삭제 및차단 등으로 피해의 최소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해당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하는 법제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을 인터넷사업자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사업자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삭제 및 차단을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의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없이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범죄인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행위와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및 정보삭제 건수는 증가추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2018년 급증한 이유는 2017년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2018년 상반기에 일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국내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서 주로 유통되는 관계로, 주로 해외 웹사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접속차단과 삭제 조치 외에도 심의위원회는 심의 이전단계에서 자율규제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율조치 권고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원회의 삭제 및 차단조치는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지만,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성이 명확한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후 심의를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대표적인 예로 혐오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그 역사적 배경과 해악성을 규명해보았을 때, 특정 소수집단에 향해지는 적대적 표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개념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약자나 소수자로 분류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적대적이고도 폭력적이고 위해를 가하는 표현행위를 통해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강화하며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토대로 할 때, 사이버 혐오표현이란, 여성, 노인, 성소수자, 지역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속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적대적 표현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혐오표현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빠른 확산력, 개방성, 익명성이란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 의미에서의 혐오표현에 비해 혐오표현 대상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혐오표현은 언어적 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빠른 전파력과 기록을 통한 저장능력을 겸비한 혐오는 과거보다 개인에게 더 무서운 존재로 변모했고, 혐오가 불러일으키는 해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혐오표현은 단순한 개별적 혐오감정을 표출하는 차원을 넘어서 집단과 조직 차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국적, 장애, 성별, 성 정체성 등, 그 특성에 따라 소수자라 구별되었던 자들의 인권과 평등을 위한 움직임이 여러 방면에서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문제가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혐오표현은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의 혐오표현은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10년 이후입니다. 2010년 즈음부터 ‘반(反)다문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혐오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 인종,민족, 장애, 여성,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로 그 대상이 점차 확장되는 변화를 보이면서,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여혐 논쟁에 불을 지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과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표현도 확산된 바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왜 혐오표현을 생산되고 있으며, 왜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원인을 보면,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경청과 존중의 경험이 부족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만족적·자기우월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우월감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성향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혐오표현이 지속됩니다. 셋째,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타인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넷째, 혐오표현 현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온라인 혐오표현이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 사이버 혐오표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교육’에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교육, 사회에서의 평생교육, 미디어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인터넷 이용에 필요한 배려와 존중과 같은 사회성 교육이 부족한 것이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다양성의 가치가 무시되는 문화에서 혐오표현이 비롯됩니다. 셋째, 신조어 유행을 통해 혐오표현이 일상화되는 현상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많은 사건사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취재원 보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언론인의 인권의식 결여가 사이버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사실상 표현을 한 사람의 의도는 상관이 없고, 대상자가 받게 되는 효과가 중요합니다. 즉 대상자가 받게 되는 해악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요. 이와 같은 폐해는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연결되며,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혐오표현의 해악을 이유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먼저 규제 찬성입장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첫째, 표적집단인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해악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공포, 모욕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때로는 육체적 고통과 자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혐오표현은 표적집단을 구분 짓고, 배격하고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와 열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둘째, 혐오표현은 표적 집단 구성원을 침묵시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표적 집단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만연시키는 방법으로 공론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셋째, 표현이 실제 행위로 이어져서 실질적 해악을 가져다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강남역 여성살인사건과 같은 폭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넷째, 혐오표현을 표현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다른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평등 등 다른 가치들과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 간의 조화를 위해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영속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므로, 사회적 소수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소수자가 피해를 받는 가정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규제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며, 마지막으로 규제로 인해 혐오표현 발화자를 자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혐오표현의 개념정의가 어렵다는 점인데, 소수자만 대상이라는 견해,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견해, 다수도 포함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 등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는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유럽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처벌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실질적 차별행위, 혐오로 인한 폭력 등 행위에 규제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문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인종이나 종교로 인한 혐오표현 관련 역사적 경험이 희박하고,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역사도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현행법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는 법적용상의 한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현행법상 여러 법 규정이 적용 가능하지만,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 확산력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의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가짜뉴스, 허위정보와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혐오표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입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옜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제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혐오표현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접근한다면 형사규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혐오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산망에서의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 특정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개인이 특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전체 집단에 대한 표현일 경우 형법을 적용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상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수단이 될 수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과 ‘차별 표현’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는 2014년 280건에서 2016년 1,983건, 2017년 1,089건으로 급증한 현상이 보이고 있고,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은 특정지역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성, 여성, 장애인, 역사왜곡, 위안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유태인을 대상으로 한 나치의 혐오표현이 2차세계대전을 초래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강하게 규제합니다. 혐오표현 제한법을 두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국가와 캐나다 브라질,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우월적인 지위에 두고 직접적인 제한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흑인 등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유럽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면서, 혐오표현일지라도 급박한 위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혐오표현의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규범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사이버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방안으로, 혐오표현이 주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혐오표현 규제 입법을 논의하고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혐오표현 규제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혐오표현을 너무 광범위하게 모호하게 규정한다면, 단순한 개인의 비판적 의견 표명까지 처벌할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9년 5월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혐오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말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경우는 형량을 높여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방침이었는데, 혐오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방차원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과 인권교육, 자기표현 교육이 필요하며, 혐오표현의 생산, 확산 요인과 효과에 대한 미디어 리러터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과 언론 등의 차원에서 혐오표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혐오표현은 법 제정과 규제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계속해서 사회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미디어 속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지식의 요구 및 필요성 증대함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조연하 (정책대학원 교수)
03. 강사 이력
現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 가정에서의 디지털 미디어교육 실천: 부모의 미디어 이용지도가족과 디지털미디어(2010) - 인터넷 미디어@교육(2008) - 미디어의 이해(2007) - 유럽의 텔레비전 방송 : 규제, 정책, 독립(역서)(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