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서 방송사와 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소속사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얼마나 작성할까요?
방송관계 종사자들 중에 표준계약서를 가장 많이 작성하는 이들은 연예인들, 즉 가수와 배우들입니다.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예인들 전체의 75% 정도가 방송사 혹은 제작사와 출연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출연진의 60~70%가 ‘자체계약서 사용’ 또는 ‘구두계약이 관행이라서’라고 답했는데요. 구두계약 또는 자체계약서로는 출연자들의 권리의무 보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출연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1. 출연료지급보증과 최대촬영시간
가수와 배우의 표준계약서입니다.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조항, 그러니까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출연진 간의 핵심쟁점은 출연료지급보증과 최대촬영시간입니다. 가수와 배우용 표준계약서 모두 출연자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출연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출연료지급보증은 배우용 표준계약서에만 포함돼 있습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료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촬영시작 전에 ‘배우’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된다고 명기하고 있죠. 출연료지급보증과 함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최대촬영시간에 대해 배우는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해 지속할 수 없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수용, 배우용 표준계약서는 장기촬영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함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배우용 표준계약서는 예정한 스케줄 내 촬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촬영일정을 정하고, 제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나 제작사가 정해진 스케줄을 변경하는 경우, 배우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에 방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 및 조율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배우나 가수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학습권과 수면권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배우가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에 출연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2. 사고와 계약불이행
인터뷰 : 촬영장은 장비도 많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스턴트 출연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고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표준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사고조치를 의무조항으로 포함시키고 있죠. 물론 스턴트 출연자들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가 연출의 지시를 따르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당한 금액의 상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5일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 체결 후, 방송사나 제작사 혹은 배우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에게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권리의 귀속
인터뷰 : 작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출연자에게도 저작권이 주어지나요?
방송출연자들에게는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뜻하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이 있고, 표준계약서는 출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와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와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신탁관리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나 가수 등 출연자들이 저작권 신탁업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인접권을 보장해야 하죠. 그리고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가수나 배우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편집해 활용할 경우에는 가수와 배우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역시 그 사용료를 합의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방송출연자는 물론, 방송사와 제작사, 기획사 모두, 각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관행이란 이유로, 복잡하단 이유로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구두계약 또는 자체계약서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의무 보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인 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02. 강사 소개
정순애 (작가)
03. 강사 이력
다수 방송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업 전) 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 전) KBS 다큐공감 - 손기술 방송 시나리오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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