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촬영 현장에서 어떻게 헬리캠을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행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캠은 기본적으로 전자 장비입니다. 따라서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헬리캠의 컨트롤러는 보통 -5C와 40C 이내에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헬리캠을 보관하거나 또 촬영 전에 꺼내놓을 때는 너무 추운 날씨나 혹은 너무 뜨거운 직사광선 아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헬리캠을 이제 촬영 현장에서 어떤 순서로 세팅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헬리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체가 비행을 하는 그런 기체부 세팅과 기체가 촬영하는 모습을 지상에서 모니터링 하기 위한 그라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 모습을 모니터 하기 위한 그라운드 시스템은 헬리캠 기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상 수신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기체 운용을 위한 조종기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세팅하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시스템을 세팅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영상 수신기에 안테나가 지상에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활한 영상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행 전에 영상 수신이 원활하게 되는지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헬리캠을 세팅하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캠을 세팅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기체의 파손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체의 세팅이 끝나면 반드시 비행 전 기체의 전원을 연결하여 전체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제 헬리캠의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 비행을 통해서 기체가 정상적으로 비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기체의 비행 전 테스트 방법>은 제일 먼저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 그리고 기체가 수평을 잘 유지하는 지와 메인 전류가 원활히 공급 되는지, 마지막으로 지자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코스락 비행을 통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촬영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위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 모인 곳에서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 촬영이나 CF 촬영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씬을 촬영하기 위해서, 혹은 출연자의 근접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이 답보되고 서로 약속되고 계획된 하에서 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공원이나 혹은 대규모 군중 집회나 이런 곳에서 헬리캠을 이용해서 비행을 한다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안전 수칙은 기체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적 용어로 우리가 헬리캠을 초경량 비행장치로 부르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150m 이내의 고도에서는 비행 제한 구역이나 금지 구역이 아니면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시거리 내에서 비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안전수칙은 모든 촬영과 모든 비행에 우선시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어겨서 비행을 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헬리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허가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헬리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때 공중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군사시설이나 국가기반시설, 공공기관들이 촬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촬영 허가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양식을 다운 받아 촬영 허가를 신청하면 4일 이내에 국방부로부터 팩스로 회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라는 특성상 나라 전체에 거의 군사 시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소속 담당자의 관리 및 입회 하에 촬영을 해야 합니다. 촬영 허가가 떨어지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게 되는데 서로 약속을 정한 후 만나서 같이 촬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촬영 피사체가 국가 시설인 경우 관련 국가 시설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 시설이란 공항이나 주요 도로, 항만 시설 같은 사회 기반 시설 및 국회나 시청, 대사관이나 주요 문화재 같은 공공 시설을 모두 말합니다. 이런 시설을 촬영하고자 한다면 관련 시설장의 허가를 먼저 받은 후 국방부로 촬영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촬영 허가가 나오게 되면 비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수도 방위 사령부의 비행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이외 지역은 지방 항공청에 비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행 제한 지역이나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비행 고도가 150m 이내일 경우 비행 허가 없이 비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 이런 관련 법규는 계속 개정되고 바뀌고 있으니까 항상 관련 법률에 대해 주시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헬리캠을 이용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사용 사업 등록을 하시고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촬영 허가나 비행 허가를 신청할 때 보험이나 사용 사업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체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헬리캠은 자유롭고 독창적인 화면을 담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촬영 장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는 드론이 될 수 있고 불의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안전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서 촬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촬영현장에서 헬리캠을 이용한 촬영준비를 전문가의 시연 영상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 따른 촬영 방법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리캠을 이용하여 촬영할 경우 놓치기 쉬운 법률적인 기본지식 및 주의할 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2. 강사 소개
유창범 (제로모션 대표)
03. 강사 이력
‘넥스트휴먼’, ‘바다의 제국’을 비롯한 각종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및 영화에서 헬리캠 촬영
'무인 항공촬영 비행의 이론 및 실제', 각종 항공촬영 기자재의 매뉴얼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