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라면 알아야 저작권 기본 이해,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욱 변호사님.
이) 네, 안녕하세요.
전) 제가 듣기로 직접 만화를 그리신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 네, 제가 취미로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와서요.이번 책도 좀 그림을 많이 넣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한번 책을 써 봤습니다.
전) 이게 지금 그 책이죠?
이) 네, 맞습니다.
전) 제가 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겉표지도 좀 멋있고, 우와~!변호사님,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
이) 많이 모자랍니다. 아직.
전) 재주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사례대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만화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셔서 많이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일반사람, 일반인들한테 유튜버들한테 일어나기 쉬운 그런 사례를 만화로 많이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네 제가 한번 꼭 읽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1인 크리에이터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실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네!
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성우)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시작하면서 아는 동생에게 영상편집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동생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저는 알바비도 제공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그 동영상에 본인 이름도 안 넣고 마음대로 올렸다고 화내는 거 있죠?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본인도 권리자라 뭐라나... 제 콘텐츠 편집을 도와준 동생, 권리자인가요?
전)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들어보니까 저여도 조금 동생한테 서운할 것 같은데요.
이)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콘텐츠를 만들다보면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고요.
전) 세 가지의 유형,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공동저작물이라고 해서 둘이 같이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시키는 경우. 세 번째는 외주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발주를 줘서 순전히 이 사람이 만들어서 넘기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 그럼 경우에 따라 법에 제정된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저작권법에 특히 두 번째 케이스. 고용해서 시키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기획해서 이 사람 고용자가 만들어서 업무상 만들어서 사용자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 그걸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고 저작권법 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 그럼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이제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공동저작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그렇죠. 그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고, 둘이 같이. 같이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은 공동저작물이 되는 거죠.
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영상편집 요청했던 분의 그 동생도 권리자로 볼 수 있는 거였네요?
이) 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가 역할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런 관계였느냐? 이런 관계였느냐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바로 보시겠습니다.
성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1인 크리에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부터 천천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는 없고 창작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저는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을 등록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 내 사연 잘 들었습니다.들으면서 놀랐던 게 저작권은 등록 할 필요가 없나요?
이)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만 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굉장히 의외네요. 그래도 이 열정 넘치는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저작권등록방법 살펴보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 아, 예. 그런데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전) 네.
이) 우리나라가 저작권 등록을 많이 하는 편일 것 같으세요? 적게 하는 편일 것 같으세요?
전) 어~ 글쎄요. 음.. 적을 것 같은데요?
이) 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등록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 그렇군요.
이) 등록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절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허나 상표 같은 것에 비해서요.
전) 좀 궁금해지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네. 등록은 일단 이제 등록대상 등록, 등록 종류, 신청인 같은 것을 정해서 신청서를 작성 하고요. 등록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료만 납부하면 심사를 해서 간단히 등록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 생각보다 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런데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나올까 봐 좀 걱정할 거 같은데 수수료는 좀 어떨까요?
이) 수수료도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이거는 꼭 이제 대리인을 통할 필요도 없고요.온라인으로 하면 한 건당 2만 3천 6백 원, 오프라인으로 하면 33,600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이제 이제 많이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감면도 됩니다. 10건 이상 등록하면.
전) 아~ 그럼 10건을 초과하면 할인을 받아 참 좋은 면 있겠네요?
이) 네.
전) 온라인 저작권은 용량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이제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는 용량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2GB 까지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그걸 넘으면 DVD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 역시! 변호사님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이) 아닙니다. (웃음)
전) 저는 그럼 이 저작권등록 꽤 간편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심사,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이) 심사도 이게 실질심사라고 해서 기존의 그런 게 있는지 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형식 심사라고 해서 이게 저작물로서 형식만 갖추고 있으냐 그것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전)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의뢰인께서충분히 저작권 등록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안녕하세요! 제가 제 친구의 영상을 저희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복사를 했는데요. 친구가 저작권법에 복제권이 저작권자의 권리라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복제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 인거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제한’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전)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저작권 제한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 같은데요?
이) 아 예. 저작권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네.
이) 예컨대 우리 저작권법이 어떤 식이냐면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 배포, 공중송신 이런 행위를 하면 일단 침해가 되고, 예외에 해당하면 침해가 아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 예외사항은 어떻게 있을까요?
이) 우리 법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예. 특히 이제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조항이 공정이용 조항인데요. 그 조항을 보면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 다음에 저적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에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네 가지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어,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저작권 제한에 관련해서는 좀 일반인 분들이라면 해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예, 그렇죠. 특히 이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일 많이 쓰는 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하고 아까 보신 공정이용인데요. 특히 공정이용 같은 거 보면 그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라거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유튜버로서는 방어해야 되는 예외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고 잘 좀 이런 것들이 판단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 그럼 우리 1인 크리에이터 분들 정말 공정하게 저작권을 사용하는 자세를 항상 갖추는 게 누구보다 중요하겠네요?
이) 네.
전)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실까요?
BGM
이) 본 사안은 전형적으로 공동저작물 사례인데요. 유튜브 콘텐츠를 혼자서 만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규모가 커지면 혼자가 만들기 힘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사례에서 상균 씨하고 준태 씨가 함께 만들어서 사실 사례를 보면 누가 어떤 부분을 만들었는지 나눌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죠? 이런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전부가 합의해야 됩니다.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합의해야 한다. 합의 없이 일방이 권리 행사를 하면 민사 책임이 있지만 지금 우리 판례에 따르면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합의 없이 세 명 중에 둘이 합의했는데 한 명이 반대한다.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두 명이 행사하면 민사 책임을 지지만 형사 책임은 안 진다.근데 한 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심술을 부리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심술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라도 약속 약정을 해 놓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는 공동저작물 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BGM
이) 이 사례에서 내가 봐도 부끄러운 나의 유튜브 콘텐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예컨대 뭐 다섯 살짜리가 혼자 만든 콘텐츠. 혹은 무성의하게 그냥 찍은 콘텐츠. 이런 것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같으면 피카소나 기만기(?) 같은 사람만 저작물이 아니고요.뭐 심지어 초등학생이 그린 저작물, 혹은 다섯 살짜리가 그린 코끼리 이런 것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저작권이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허락 없이 만드는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거나 다른 사이트 업로드 하는 사람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그 중에 하나인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저작권이라는 게 넓게 보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GM
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이 그런 저작물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그런 조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Ps협정, WIPO협약 등에 가입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이라 할 만한 나라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은 외국에서도 그 나라 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뭐 미국이라면 미국 국민과 같은 보호, 프랑스라면 프랑스 국민과 같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조약을 체결한 이런 상대방 국민의 저작권에 대해서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조약에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창작하는 것만으로 외국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외국 특히 중국에서의 원활한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 인증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창작만 했어도 외국에서도 보호가 가능하다. 어지간한 나라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BGM
이) 내가 만든 저작권, 유튜브 콘텐츠. 등록을 해야 될까요?상표나 특허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아예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보호가 안 되고요. 아무리 기발한 발명도 등록하지 않으면 특허로서 보호가 안 됩니다. 한편 저작권은 창작만 하면 저작권이 발생 한다. 방식이 필요가 없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무방식주의라는 것은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기면 누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 솔직히 제 3자가 알기 힘들죠. 정말 유명한 게 아니라면 누가 먼저 창작했는지 알기도 힘듭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자가 추정이 되고요. 창작일과 공표일이 추정이 되고 법정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해 사실만 인정되면 판사가 적당하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BGM
이) 자, 포맷! 유투브 콘텐츠 혹은 1인 창작 콘텐츠의 포맷도 보호가 될 것이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창작적인 포맷이 저작권 법으로 보호가 되겠느냐 대법원의 2017년 판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SBS 짝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요.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약간 논란은 있지만 포맷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카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카목을 보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게 말은 좀 어렵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투자나 노력으로 포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무단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그럼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런 여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국제간 포맷은 분명히 거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 거, 외국 거 이렇게 수입할 때도 돈 주고 사고요. 우리나라 걸 판매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래서 매뉴얼이 있죠? 몇 회차에는 뭘 하고, 뭘 하고 카메라 어떻게 잡고, 세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과 함께 상당한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딱 보호가 된다 안된다 말하기 힘들지만 보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 봐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GM
이) 저작권이라는 게 약간 좀 특별한 성격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권리가 아니고요. 소유권처럼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여러 낱개 권리의 묶음. 번들 오브 라이츠라고 하는데요. 여러 낱개 권리의 묶음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크게 보면 저작인격권과 재산권이 있는데요. 인격권은 인격에 관련된 권리 그래서 공표권, 공표할 건지 말 건지성명표시권, 성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어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고에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이런 걸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창작자한테 일신에 전속하는 그래서 양도가 안 되고요. 상속도 안 되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는데요. 결국 이 권리들은 저작자 허락을 안 받으면 뭐뭐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연권 같은 경우는 저작자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없다, 전시권 같은 경우는 저작자 허락 없이 전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부와 가장 관계가 깊은 권리는 공중송신권. 그중에서도 전송권입니다. 인터넷 자체가 전송권이죠. 사안에서 희진 씨가 인영 씨 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제를 하면 복제권 침해가 되는 거죠. 콘텐츠에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행사하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됩니다.그런 식으로 저작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침해가 성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그렇게 저작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GM
이)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저작권이란 게 권리의 다발이다. 저작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같은 경우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런 권리들이 다발로 묶여있다고 했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렇게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자가 이런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건 안 했건 침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용금지 표시가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인용금지 표시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당연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불과 하고요. 불펌금지, 인용금지라는 말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펌이나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작권 제한이 뭐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난 경우 저작권 만료 혹은 저작권법에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이런 예외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금지, 불펌금지 이런 게 있건 없건 침해가 된다.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인 콘텐츠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 알아야 이후의 내용도 쉽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콘텐츠 창작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1. 이 강좌에 대해서
1인 크리에이터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 증대됨에 따라 저작권법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사용 주의사항 등 저작권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2. 강사 소개
이영욱 (변호사)
03. 강사 이력
- 現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 前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 前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 역외탈세, 국외로 빼돌린 검은 돈 이야기(2018) - 법 세상을 보는 열쇠’(형사소송법)(2016) -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2016)